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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4년5월 미국 영주권 문호 기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6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정도 소요2. 취업이민 1순위 (EB-1)(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 하면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대략 6개월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정도 소요
또한 EB-1 은 급행 제도가 있어서 이제도를 이용하면, 6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 하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슴)3. 취업 2순위(EB-2, NIW Case): (오픈)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 보유자(NIW)
1) 미국내에서 신청시
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소요.
우선일자가 OPEN된경우 I-485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슴
2) 한국에서 신청시 대략 1년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준비기간+ I-140승인기간(6개월) + 비자 프로세싱 4~6개월 소요4.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5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 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 있다.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투자 이민은 투자 물건의 정밀한 리뷰가 핵심임5.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정도 소요 된다.
종교 이민의 경우는 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함6.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013년 9월 8일)
2013년 9월 8일로 우선 일자가 정해져 있다.
해당자는 우선 전문가와 상담후 신청을 서두르기를 권한다.7. 취업이민 2순위 (EB-2)(오픈)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L/C 취득후 대략 6개월
L/C 취득 기간 8개월 ~ 2년
L/C 신청전 임금 조사기간 90일 소요됨
취업 2순위는 스폰서 회사의 자격 여부가 관건임8. 취업이민EB-3 (2012년 10월01일)
스폰서 필요 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고L/C의 지연및 재신청등을 감안하면 최소 2년 에서 3년정도 소요예상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숙련공과 동일)9.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007년02월01일): 대략 7년 5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10.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2007년03월08일): 대략 7년 6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11. 시민권자의 기혼자녀(2003년 09월01일): 대략11년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1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2001년 12월08일): 대략 12년 4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CPA 서 의 석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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