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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방지를 위해서 아래글을 캡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예의없는 글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글이 안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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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원글님 기운네세요.”….이런 황당한 생각과 말을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 존재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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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사람이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에 기운네라니…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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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joins.com/technote/read.cgi?board=topic&y_number=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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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참고로 음주운전중 사고시에 알콜량에 관계없이 3~5만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있나? 왜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유학생으로 기초적인 생각은 해보았나?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음주운전으로 어이없게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해도 “기운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아무리 그 이유가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인데 기운내라는…
>
>콜럼버스님, 조금만 이 웹싸이트나 다른 한인신문 웹싸이트 검색해보면 음주운전 사고(!)시 영주권취소는 물론 외국으로 추방당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운좋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영주권취소 또는 나중에 케이스에 따라서 시민권이 발급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어제 음주운전으로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ㅠㅠ)
>>경찰에게 체포되어 음주측정하니, 0.161% 가 나왔습니다.
>>
>>http://ohioinsurance.org/factbook/2006/chapter3/images/Summary_Major_OVI_Penalties.pdf
>>
>>이걸 보니,
>>면허정지가 90일,
>>Court License suspension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3년..
>>벌금이 250~1000 정도..
>>0.08~0.17이므로, 연속적인 3일 jail (ㅠㅠ) and/or DIP (Driver Intervention Program) 인것 같습니다.. (2006년도 자료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Court 에 2월 8일 9시까지 오라고 노란색 쪽지를 받았는데,
>>OFFENSE 가 3개나 있네요 ㅠㅠ
>>
>>알콜상태에서 운전 (0.161%), Red Light Violation,
>>Operating a vehicle F?????? (4511.19 A1a) 첫번째 알콜상태에서 운전이랑 같은것 같은데 왜 또 OFFENSE 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
>>이렇게 3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Court 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꼭 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
>>6일정도 남았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
>>변호사 없이 안되는 영어로 이상하게 말하다가
>>받아야 할 형량/벌금 같은것이 느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
>>그리고, Jail 대신 DIP 라는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제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판사가 결정하는건가요?
>>
>>ㅠ.ㅠ 음주운전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