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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에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일 응급병원(A)에
갔었고, 그 후에 척추병원(을 조금 더 다녔습니다. 제 보험증권을 본 B병원 의사 말씀이 저의 보험이 인당 $2000 까지는 향후 보험료 인상없이 사고시에 커버가 되니까 클레임 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확인 결과, 의사 말대로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한편 상대방도 medical payment를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병원의 Bill을 제가 copy해서 저의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 모두에 보냈고, 제 보험회사로 부터 Check이 왔습니다. B병원도 bill을 이제 막 두 보험회사 모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질문은요,1) 상대방 과실이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모든 의료비 지급의 의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총 의료비 중에서 인당 $2000의 이내의 범위에서는 저희가 두번 pay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2)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제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지급(인당 $2000 이내)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지요?
물론 변호사를 사면 되겠지만 대형사고도 아니고 병원 몇 주 다녀서 치료가 다 된 것 같고 배우는 심정으로 저 혼자 문제를 풀어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의 답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