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 #7338
    도움요청 72.***.29.244 5074

    지난 12월에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일 응급병원(A)에
    갔었고, 그 후에 척추병원(B)을 조금 더 다녔습니다. 제 보험증권을 본 B병원 의사 말씀이 저의 보험이 인당 $2000 까지는 향후 보험료 인상없이 사고시에 커버가 되니까 클레임 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확인 결과, 의사 말대로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한편 상대방도 medical payment를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병원의 Bill을 제가 copy해서 저의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 모두에 보냈고, 제 보험회사로 부터 Check이 왔습니다. B병원도 bill을 이제 막 두 보험회사 모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질문은요,

    1) 상대방 과실이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모든 의료비 지급의 의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총 의료비 중에서 인당 $2000의 이내의 범위에서는 저희가 두번 pay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2)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제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지급(인당 $2000 이내)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지요?

    물론 변호사를 사면 되겠지만 대형사고도 아니고 병원 몇 주 다녀서 치료가 다 된 것 같고 배우는 심정으로 저 혼자 문제를 풀어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의 답변 기대합니다.

    • Going 192.***.0.202

      병원비 관련해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경험)
      1.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가해자보험에서 받는 방법
      이경우 병원에서의 최초 bill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님 보험회사에서 최초 병원비에 대해 discount를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나중에 보상금 받을시 유리할 수 있음. 즉, 더 받을 수 있음.
      2. 상대 보험에서 받은 claim no. 를 병원에서 사용하고 손떼는 방법.
      이경우는 신경쓸 필요없이 편하죠. 병원에서도 상대보험사 contact할 겁니다.
      님의 경우 별 혜택 (?)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후 변호사 고용하여 일처리를 합니다. 이경우 대부분 1/3 씩 병원, 변호사 그리고 사고당사자가 보상금 (의료비 포함) 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편하겠죠.

      또 하나는 (제경우), 직접 상대 보험사와 협상하며 보상금을 받게됩니다. 좀 귀찮습니다. 제 경우는 내 평균 salary 와 병원등에 다니며 소모한 시간 등등을 모두 기록하여 네고 했지요. 즉, 내가 쓴 시간에 대해서 모두 보상받고, 그외에 병원비의 약 50% 를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의 인내력을 요구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가능한 안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좀더 받으려고 하기때문에 서너번 대화로는 해결이 안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경우는 그 settlement 받는데 7~8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편하게 천천히 알아보면서 하면 나름대로 재미 (?) 있습니다. 절대 첫번 deal시 yes 하지 마세요.

    • Going 192.***.0.202

      답을 안했네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는 님에게 병원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님이 자동차보험의 medical을 이용했다면 두 보험사가 네고를 할겁니다. 즉, 2군데에서 check받기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고였다고 하셨는데, 몇개월 두고 봐야합니다. 저도 치료후 2~3달 있다가 또 아퍼서 치료를 연장했습니다. 최소 3~4개월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요청 164.***.65.7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 보험의 medical payment는 사고시 인당 $2000까지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보험회사는 제 보험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