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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미시간주 운전면허가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된다고 합니다.
각 대학 등에서 주의회 및 주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몇달이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많긴 하지만
당장 면허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심한 불편이 따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법이 효력을 갖기 직전에 운전면허 시험에 패스하고
효력을 가진 직후 SOS에 방문한 사람들도 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도에서 제가 있는 대학의 인터내셔널 센터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949년 국제협약에 의해 미국에서 국제면허증 없이도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이 내용대로라면 한국에서 면허 딴 사람은 불편이 그나마 적을 것 같긴 한데 일선 경찰관들에게 한국 면허증 들이대서 무면허로 걸리지나 않을지 모르겠네요.
국제협약에 가입된 대부분의 나라야 그렇다 쳐도 미국과 교통관련 협약이 전혀 없는 중국 유학생이 지금 미시간에 들어오면 참 갑갑할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 외엔 운전을 할 수 없을테니까요.국제면허 없이 한국면허만으로 운전가능하다는 이야기 원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At this time, the International Center would also like to inform international members of
the U-M community that it is legal for citizens of most countries to drive in Michigan
using their home country driver’s licenses.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s not
required. More information about this is at
http://www.michigan.gov/documents/reciprocity_chart_20508_7.pdf위의 내용이 맞다면 저는 미국 올 때 국제면허 왜 받아가지고 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