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10월쯤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초록색으로 바뀐후 슬슬 진행하려하는데 앞에있던 사람이 전혀움직이지 않고 있는걸 채 늦게 보고 정말 너무나도 살짝 rear end라고 할것도 없고 kiss정도 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차는 소형 도요타 세단인데 앞에 차량번호판만 살짝 휘어있더군요..그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심지어 스크래치도 없었구요..뭐 둘다 완전 정지상태였었고 신호등이니 두차사이 거리라고 해봐야 2미터나 되었을까 하는정도..)
운전은 제 와이프가 하고 있었고 사고후 와이프가 연락을 해와서 제가 그곳에 갔을땐 이미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끝난상태였습니다.
문제가…사고후 2년, 정확히는 1년 11개월 15일정도 되었을무렵 그 사고 당사자가 허리가 아프네 어쩌네 하면서 small claim court에 제 와이프가 아닌 저를 상대로 case file을 했다는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이유인 즉슨, 사고후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 일, 이천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너무나 경미한 이유로 상대방이 허리 아프다는것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병원비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오우너인 저를 상대로 case를 법원에 했다는 황당하고 짜증나는 상황을 만들어놨더군요…
상대방은 요즘 알게 된 일인데 disability, 그것도 사지육신이 아닌 mental illness 뭐 대충 한국말로 하자면 “정신병”과에 속하는걸 근거로 은퇴해서 사회연금 받아먹는 사람이더군요.이래저래 어찌되었든 보험회사를 통해 대충 몇푼쥐어서 끝냈음 하는 바램으로 이야길 한 결과 2000불정도를 그쪽에 오퍼하게끔까지 이야기를 마쳤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3300불정도를 원한다는데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차라리 법원의 판결을 듣는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사고 당사자도 아닌(뭐 와이프앞으로 날라오나 제앞으로 날라오나 어차피 제가 나갈 생각이긴 했지만서도) 제가 법원에 가길(이미 두세번 갔었죠..하지만 판결까진 안가고 합의쪽으로 가는게 서로 좋은듯 싶어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려다가 지금까지 질질 몇달간 끌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이거 어쩌는게 좋습니까? 저도 이젠 귀찮아서라도 그냥 법원 판결로 갈까 생각중인데, 혹시 조언해주실말씀 있으시면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