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원 해고시 고용주의 의무

  • #712667
    유재경 72.***.108.47 16120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취업중 정리해고를 당하는경우 취업비자를청원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취업비자신분으로 있는 직원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교통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캐나다처럼 본국이 가까운경우 그비용이 큰 액수가 아닐수도 있지만 한국같이 먼 경우 비행기 표값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취업비자신분으로 고용된 상태이지만 회사의 복리 혜택 역시 다른 미국직원들과 똑같은 혜택를 차별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정리 해고를 당하는경우 회사에서 다른 미국직원들에게 퇴직 수당를 제공하는경우 취업비자신분에서 정리 해고당하는 직원에게도 똑같은 퇴직수당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업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라는 서류를 같이 접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류에는 고용주가 노동국에서 정한 적정임금를 지급하겠다고 증명합니다. 혹시라도 고용주가 적정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시간를 임의로 줄이는경우 취업비자신분으로 있는 직원은 그부분에 관해 고용주에게 책임를 물어 받지 못한 적정임금를 받을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 H1b 64.***.145.162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임의로 줄인 경우, 받지 못한 적정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고인 경우에만 그런가요? employeed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유재경 71.***.248.244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 한국찬 66.***.148.178

      적정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달전부터 매출 저하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를 10%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해당하는지요?

    • 유재경 71.***.248.244

      정확한 임금은 LCA 에 기재되어있습니다.

    • H1b 64.***.145.162

      LCA에 있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여서,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어 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혹은 재작년의 것을 올해 받을수 있는지?
      퇴사의 경우, 퇴사후 얼마 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유재경 71.***.248.244

      얼마나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하며 노동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hearing 도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레이오프 211.***.214.174

      비자인터뷰보러 한국에왔는데..여러가지문제때문에 레이오프된경우…
      회사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비행기표 캔슬,한국에 인터뷰 준비로 와서 미국의
      집 계약건이며 계속적인 렌트비 지불건 이며..여러가지 정리하고 오지못해서 생긴… 금전적 피해,정신적인 피해보상 같은것을 통상적으로 주는 퇴직금외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인터뷰는 일단보고..들어가서..제짐이며..아파트정리같은거 할수있도록..요구할수 있는지요?

    • 유재경 71.***.243.143

      그런 기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민법에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내용은 고용 계약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근거해서 요구되야할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미 이민국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면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