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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H1b 비자 소지자들이 layoff 되고 있는것을 나타 났습니다. 또한 풀타임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축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며 시장 경제 또한 상당히 악화 되어있는 현실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쉽게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고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밖에 많은 회사는 해고 당일날 알려주는 회사 규정이 있으며 이민국에 통보까지 병행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꼽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H1b 비자 소지자들의 구직란을 가중 시킬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언제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가?
해고든지 자진 퇴사 이든지 grace period 는 없습니다. 즉, 마지막 근무날이 마지막으로 신분이 유효한날 인 것입니다. 다음날 부터는 엄격히 말해서는 불법 체류가 시작되었다 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H1b transfer 를 할경우 위의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는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해고후 2-3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transfer 를 하셔야 합니다.
2) 다른 비자로의 변경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가 좋을까?
정확히 말해서 비자를 변경 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체류 신분을 변경하는것입니다. 다른 비자중에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받을수있는 체류 신분은 그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F1, 방문비자 B2, 투자비자 E2 정도 입니다. 이중 E2 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준비기간도 수개월 소요 되기 때문에 제외 하겠습니다. 학생신분이나 방문자 신분으로 바꾸는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고된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Bridge 신분으로 사용하는것이라는 의심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학업 의도 또는 방문 의도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체류신분을 변경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고가된 상태에서 신분변경은 가능할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데로 이미 엄격히 따지자면 취업비자 신분이 상실된후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분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된다면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될것인가?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선 취업 영주권의 가장 큰 전제는 영주권을 받은후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해당 직책의 해당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겠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그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영주권 수속 자체가 무산되거나 거부 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금은 해고를 하지만 추후에 영주권을 받으면 다시 고용한다라고 한다면 케이스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I-140이 승인되고 그리고 I-485 서류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다른회사로 Porting 신청을 통해서 현재 케이스를 옮겨 갈수있습니다. 이때 그 회사는 유사한 회사에 유사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아직 PERM 신청중이거나 I-140 페티션 (회사에서 접수하는 청원서) 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더 이상 영주권을 스폰서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그 케이스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고용주의 고용제안 (sponsor) 없이 취업영주권 절차가 지속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4) 풀타임에서 파트 타임으로 변경되었을때 필요한 조치는 무었인가?Amend 를 해야합니다. 취업비자는 LCA 에 기재된 내용데로 근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풀타임 이었는데 지금은 파트 타임으라면 취업비자를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음 서류가 접수되는것 처럼 모든 서류가 다시 접수되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비자 발급후 사후 관리 체계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다음 서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했을때 이전 비자가 잘 유지되었는지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취업비자가 풀타임으로 주 $1,000 을 받기로 했는데 파트 타임으로 변경되면서 $750 을 받고 있다면 이것 또한 취업비자 위반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풀타임으로 변경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다른 회사로 transfer 를 계획하고 있다면 H1b 비자를 적시에 Amend 하셔야합니다.
5) 다른 고려할점은?3/10 year bar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불법체류를 하면 3년간 재입국이 거부되며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10년간 재입국이 거부되는 규정입니다. 위에 2번처럼 다른 비자로의 변경 신청을 한후 수개월간 pending 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로 4-5개월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80일 넘지 않는 시점에 출국을 해야합니다. 최종 결과가 거부라면 그때는 마지막 paycheck 날짜로 부터 불법 체류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간이 180일 넘는다면 3/10 year bar 에 걸리게 되는것입니다. 돌이킬수 없는 결과 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서류가 거부될수 있다면 180일 이전에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다른 방법을 모색할수 있지만 일단 3/10 룰에 적용 되면 상황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되 개인적인 케이스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