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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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224.17 6450

    추방재판 출석 편지를 받았을때 처리방법은?

    요즘 영주권 서류 거부와 동시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일부 영주권 심사관들 중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추방 재판에 회부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판 내용 및 방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영주권 신청 중 서류가 거부된 상황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추방 재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면 꼭 약속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또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같은 구제 법안이 발효되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히 출석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한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추방 재판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진해서 출국 (Voluntary Departure)을 하는 것입니다. 자진 출국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다음에 재입국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둘째로는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 시키는 것입니다. 추방재판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일단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 상태란 즉 I-485, 영주권 신청서류, 를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케이스가 아니라면 취업영주권 1순위 또는 NIW,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자 자년 케이스들 뿐입니다. 쿼타가 열려있다면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케이스도 해당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에 언급된 케이스중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서류 접수후 법원에 재판 일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최대한으로 재판을 연기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연기는 판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기한 연기는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융통성 있는 판사를 만나면 9-12개월 가량 연기가 됩니다. 연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구제 법안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영주권 문호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상황일 경우에 대게 사용합니다. 문제는 청원서(I-140)만 접수 및 승인된 정도로는 재판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후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면 재판 중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미국에서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10년 이상을 거주 하였다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므로써 재판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잘 냈는지,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는지 등등이 참고가 됩니다. 현재 이민법의 변화 추세는 불법및 범법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필수 노동력 이민 및 비자규정 완화가 동시 다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마춰서 적절한 대비를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재경 변호사

    • chae9 74.***.64.34

      추방재판 연기후 시민귄배우자 영주귄신청 을 할려고 합니다

      추방재판연기 기간안에 1-130/485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서류 접수가능한지요 ?

      130/485 신청서류 완비해서 재판 날짜에 판사에 승인 후에 접수해야하는지요?
      현재 판사한테 보낸 연기사유는 시민귄배후자 신분변경사유입니다
      이민국 관할은 재판하고 별개소관이라고들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사유는 시민귄배우자 영주귄신청 7년 별거 10년기간중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인터비과정중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귄을 몾준다는 통보받고 2달만에 법윈으로부터 추방재판 출두고지서을받었습니다 판사가 추방통보을 확정할경우 재가 할수있는
      변호사님에 고견을 간절히요청합니다

    • 유재경 71.***.243.143

      130은 이민국으로 485는 법원으로 접수 해야합니다. 추방에 넘어간이상 영주권 승인여부는 법원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chae9 74.***.60.93

      감사합니다 유재경 변호사님 답변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는 담담 변호사는 없습니다. 다른주에서도 조지아 법정을 변호가능한지요?

    • 유재경 71.***.225.188

      이제야 봤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너무 멀어서요. 비용이 많이 들것입니다. 지역에서 찾아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