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 #711868
    이원종 216.***.191.62 7328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렸을때 미국에 온 30세 미만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이 유예되고 취업도 할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추방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신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제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나 서류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곧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턱걸이 98.***.138.250

      그러면 미국에 16살에 입국했으면 제외인가요?

    • 이원종 216.***.191.62

      만 16세 이후에 입국하셨으면 제외됩니다.

    • 턱걸이 98.***.138.250

      휴.. 저는 미국나이로 16살에 입국했는데… 그럼 안돼는건가요? 생일 전이면 15살까지만되는건가요?

    • 이원종 216.***.191.62

      16번째 생일전에 입국하셨어야 됩니다.

    • 궁금 24.***.37.205

      만 16세 이전에 입국해서 관광비자로 왔다가 계속해서 체류신분을 f1-h1-b로 바꾸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h1-b 박탈되면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것인가요???
      미국에 들어와서 계속 불체로만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것인가요?

    • 이원종 216.***.191.62

      6월 15일 현재 불체이신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