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신청절차 (2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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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종 64.***.154.98 8517

    취업이민 3순위의 신청절차 중 두번째 단계인 I-140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단계는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 I-140 청원서 양식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 (이하 “I-140”)를 해당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open되어 있어서 I-140과 I-485(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이므로 동시 접수는 불가하고 I-140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I-140이 승인(현재 약 4개월 소요)되었다고 바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우선일자에 따라 I-485를 이민국에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우선일자란 L/C를 미노동성에 접수한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미국무성이 발표한 2009년 10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2년 6월 1일로 되어있는데 이 의미는 2002년 6월 1일 이전에 L/C를 접수한 사람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140단계에서 이민국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과 스폰서 받는 사람 (이하 “고용인”)의 자격여부입니다.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기본적인 기준은 회사의 세금보고서상 net income이 고용인에게 영주권 취득후 지불할 임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고용인의 임금이 $30,000.00 이고 회사의 net income이 $40,000.00 일 경우 회사의 net income이 고용인에게 지급할 임금인 $30,000.00을 초과하고 있기때문에 회사는 임금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net income이 적을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이미 해당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 회사 officer들의 연봉, 회사의 현금보유, inventory 현황, 부동산 보유, 자산, 자본, 부채비율 등. 중요한것은 회사의 net income이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충분히 다른 요소들을 부곽시켜 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인의 자격여부와 관련해서는, 광고와 L/C에서 기술한 job requirements를 고용인이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따라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교 졸업장, 자격증 등을 제출하는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소견서나 주변인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 224-8174 / wjleelaw@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