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오늘 deny 되었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의 신분은 이제 불법이 된건가요? 또한 영주권을 재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귀하의 현재 신분의 합법/불법 여부는 영주권신청의 거절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영주권신청 당시 유지하셨던 신분을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주권 신청당시 H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영주권 신청후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H신분 유지하지 않으셔다면 귀하의 현재 신분은 불법이 되시는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H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비록 영주권이 거절되었더라도 본인의 H신분은 유효합니다. 참고로 많은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때 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하여 더이상 신분유지를 하지 않고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는 영주권이 승인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안되어 있는 바, 영주권 거절과 동시에 불법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것인지 아니면 work permit을 신청할것인지는 담당 변호사님과 신중히 논의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재신청과 관련하여,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당연 재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중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던분들의 경우 날짜 계산을 해서 가능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에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 합법신분을 (lawful status)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245(k) 조항에 의거 재신청을 허락합니다. 예를들어 2008년 9월 15일에 영주권신청을 했고 신분은 10월 1일에 만료되었으며 영주권 denial notice는 2009년 5월 1일에 받아 재신청을 6월 1일에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사이의 기간이 180일이 넘는 바, 재신청을 한다하더라고 245(k) 조항에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재입국허가서(Advance Parole)를 가지고 영주권 진행중에 출국후 미국으로 재입국한 경우라도 180일 count는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한 날부터 세어지는것이 아니고 2008년 10월 1일부터 count 되어 집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 224-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