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

  • #711858
    이원종 220.***.188.120 31109

     

    Q: 저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 소지자 남자와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고 12세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불법신분인데 남편이 시민권자인경우 저와 아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가능한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귀하께서 방문 비자로 입국하신 후 체류기간 만료로 현재 서류미비자가 되셨더라도 남편분이 시민권자이시기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의 경우도 18세 이전에 어머님이 재혼하셨기때문에 이민법상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I-485 이민신청서 제출)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초청인이 시민권자인 가족초청영주권의 경우 21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은 비록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비자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비자없이 국경을 넘어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시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2000년도 12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고 2001 4 30일전에 노동검증서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했거나 이민청원서 (I-130 또는 I-140)을 이민국에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 많은 분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데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초청인이 시민권자인경우에 한해 21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할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 무비자로 허용된 90일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방을 반대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결혼과 영주권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너무 빨리하면 처음 입국할때의 방문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하셔야 하며 (시민권증서,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로 입증가능) 초청인과 본인이 부부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결혼하셨으므로 Certificate of Marriage (한국에서 결혼하신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및 결혼식때 찍은 사진, 두분이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서류들 (, 전화비나 전기비 청구서, 은행 계좌 통지서, 렌트 계약서, 집문서, 세금보고서, 보험증서, 두분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자녀분의 경우 귀하와 자녀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인 “가족관계확인서” (동사무소 발급)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행히도 자녀분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 재혼하셨으므로 이민법상 자녀분이 현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므로 자녀분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초청인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단한 입증방법으로는 시민권자 초청인의 연방세금보고 (Federal Tax Return)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매년 가족수에 따른 빈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빈곤 가이드라인 금액의 125%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재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초청인 포함하여 가족수가 2인 경우 $18,212, 3인인 경우 $22,887 그리고 4인인 경우 $27,562이 넘으면 됩니다 (한명이 추가될때마다 $4,675이 더해짐). 만약 가족수가 3인이고 시민권자 초청인의 연간 수입이 $15,000, 그 배우자인 영주권 신청인의 연간 수입이 $10,000 이라면 총수입이 $25,000 으로서 빈곤 가이라인 금액의 125% ($22,887)이상의 수입이 되므로 재정능력이 있다고 이민국에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만약 배우자인 영주권 신청인이 번 $10,000이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는 신분상태에서 번 수입이라면 이민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가정의 수입은 이민법상 $25,000이 아니라 $15,000로 인정되어 재정능력이 없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초청인의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재정보증인을 통해 보완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 이상이고 재정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224-8174/wjleelaw@hotmail.com)

    • happy 121.***.120.165

      언니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합니다. 2004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취업은 했으나 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영주권 신청하려면 그동안의 소득세를 다 내는건지요? 낸다면 금액은 소득의 몇 퍼센트 수준이 되나요?
      또한,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고도 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 happy 121.***.120.165

      참, 불법체류한지 오래 지나서 그만큼 더 돈이 든다는데, 무슨 돈이 든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세가 더 든다는건지, 아니면 벌금이 있다는건지..

    • 이원종 64.***.240.48

      1.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언니분께서 과거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불법체류자이기때문에 영주권이 잘 안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언니께서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오셨고 2001년 4월 30일전에 이민청원 또는 노동검증서 신청이 들어 가셨으며 2000년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벌금으로 $1,000을 이미국에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합법신분으로 오셨다가 불법이 되셨다면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니분의 경우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 happy 121.***.120.165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생황이 아니다보니 더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언니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불법체류 면제 받는거 포함)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들어가는데 통장계좌까지 추적해서 그 동안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찾아내 그동안 안낸 소득세를 물린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가 너무 오래 되어서 보통의 불법체류자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가 맞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요.

    • 이원종 64.***.240.48

      사실이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mei 69.***.230.1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언제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 2003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당시 한국에서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여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한국에가 졸업후(2년후) 2005년에
      다시 미국에 돌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 2005년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2003년부터 5년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얼마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시민권을 받아서 남편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가 가능한가요?

    • 이원종 64.***.240.71

      2005년 미국으로 돌아온 후 4년하고 1일후 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면 당연 남편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영주권자 신분일때도 남편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mei 69.***.251.115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올해안에 신청할 수 있겠네요.
      4년 +1일이 되기 90일전에 서류 접수할 수 있는것 맞나요?

      하나만 더….
      저희 남편이 중국인이여서 현재 NIW로 영주권 진행중이지만
      페티션을 받더라도 비자 쿼터에 걸려 I-485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딴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하면 전에 신청한 페티션은 어찌되는건가요?
      또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국가별 비자쿼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원종 64.***.240.48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후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신청 하실 수 있으며 먼저 영주권이 나오는것으로 우선하면 됩니다.
      한편 시민권자의 배우자 쿼터는 없습니다.

    • 질문 76.***.193.255

      한국에서, 조카들 비자를 연장할 ㄸㅒ가 되었는데요

      1>언니가 물어보네요, 요즘 무비자인데 관광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건지 말이죠.
      참고로 조카는 하나는 대학교 2학년(군대 가기전)하나는 고3이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몇달안에 제가 언니를 초청할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하거든요

      2>(10월경에) 그러면 그 접수한 10월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도 연락이 가서, 그런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요?
      제 가 한국에서 있었을 ㄸㅒ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혹시 이민수속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하면 No 라고 대답하라고 했었거든요(그 당시만 해도 서로 정보가 교환되거나 그렇지 않았었나봐요)만일 이민신청이 되어있는 걸 알면 방문비자가 잘 안나온다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도 그런지요?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보면, 비자연장을 제가 초청수속 하기 전에 연장해 놓는 것이 좋은지요?

      3> 마지막으로, 조카들이 하나는 군대미필한 대학교 2학년인데 연장이 잘 될까요?
      언니말은 요즘 비자수속 시스템이 변경되서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하는거라,서류도 다시 다 넣는거라는데
      군대도 안갔다 와서 비자가 잘 나올런지요?
      조카들은 미국방문 계획이 1년 후에나 있을 것 같아요.물론 당분간은 무비자로 한달 정도 체류하면 되는데
      무비자제도가 끝난후 더이상 무비자 허락이 안되면
      제가 언급한 이민 신청 한 후에 혹시라도 비자받는데 지장이 있는가 걱정되서 입니다

      4>이런 사항은 한국 어디다 알아보면 될까요? 여행사? 아니면 이민수속대행사?인가요

    • 가족이민 198.***.103.192

      제가 12년전 초청한 식구들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았고 이제 미국 올 준비를 하는데 제가 도와주어애 하는데
      이무 것도 몰라서요,
      1>우선 미국에 도착하면 이민비자를 받은 것으로 잘 도착했다는 신고와 함꼐 영주권 증을 받으려고
      어디다 신고하고 수속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2>그것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신청하는 폼이나 준비 서류요.
      3>아무튼 영주권증을 받아야 운전면허증도 만들고 쇼셜번호도 만들고 하지 않겠어요?
      4>이렇게 운전면허증이라도 만드는 수속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5>그나저나 이 기간 동안 다들 같이 계셨나요? 아니면 별도로 아파트를 얻나요?
      참고로 여기는 중서부 지역인데, 이런 수속을 도와주는 한인단체같은 것이 있는지요?

    • 이원종 64.***.240.120

      To: 질문님
      1. 단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실 목적이라면 무비자로 오실수 있습니다.
      2. 대사관에 답은 정확히 하셔야 하며 여행자비자를 필요로 하신다면 petition 신청전에 연장을 해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 연장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한국에 소재한 미국이민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원종 64.***.240.120

      To: 가족이민님
      1. 미국에 입국하시면 집으로 영주권카드가 통상 2주안에 옵니다.
      2. 달리 신청하실 필요없습니다.
      3. 영주권을 가지고 쇼셜국에 가셔서 쇼셜카드를 만드시고 (통상 2주 소요)
      4. 쇼셜카드가 나오면 영주권과 함께 DMV에가셔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원종 64.***.240.94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닌것 같습니다.

    • 초청 76.***.183.2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로운 컬럼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형제자매 초청을 준비 중인데요
      궁금한 것은(저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형제도 그렇고)
      만 21세 이전의 동반 자녀는 같이 올 수 있다는 점이 궁금해서요
      이 말은 일단 제가 한국에 있는 형제를 초청할 때 I-130 서류를
      접수시키는 싯점에 제 조카들(그러니까 형제의 아이들)의 나이가
      만 21세 이하면 나중에 영주권신청이랑 인터뷰등 같이 다 마치고
      조카들도 같이 올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30을 접수하는 싯점을 상관없이 나중에 승인이 되서 영주권
      485를 신청하는 싯점(몇년 후가 되겠지요)에 조카들 나이가 21세 이하면
      같이 영주권이 들어가고 인터뷰 해서 제형제와 같이 미국에 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제 형제는 아내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2명이 이제 올해안으로 제가 130을 접수하고자 하면 나이가
      18세 20세 입니다)

      2> 처음 130 서류를 형제초청으로 접수할 때 아예 485랑 제정보증까지
      (갑자기 서류이름이 생각안남)하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해도 상관없나요?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240.74

      To: 초청님
      1. 가능여부를 아시기위해서는 간단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문호가 열린 당시의 나이에서 I-130을 승인받기위해 기다린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가 안되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9세에 I-130을 접수하여 25세에 I-130에 승인되었고 문호가 26세에 열렸다면 26세 – 6년 = 20세가 되어 신청가능합니다.
      2. 함께 서류접수가 안됩니다.

    • 궁금이 24.***.7.172

      이변호사님,
      새로 시작하신 컬럼 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자가 현재 합법적인 비자 (H1-B)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Form I-765를 filing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Form I-130를 단독으로 서류 접수한 후, 다른 Form (I-485, I-693, I-864) 들은 언제 어디로 서류 접수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52

      1. I-765를 filing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동시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USCIS.GOV를 참조하세요

    • 호적등본 76.***.187.235

      변호사님,
      제가 친언니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서류작성할 ㄸㅒ 호적등본(지금은 제적등본이라고 이름이 바뀌였음)을
      제출하려고 보니까,친언니와 저희가족들이 다 잘 나와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ㄸㅒ 제출한 호적등본에는
      그 당시 저의 가족이 아무생각없이 모든 식구들이 다 나온 호적등본을 보내지 않고 이미 2명의 친언니가 결혼해서 시댁쪽으로 호적이 정리된
      것을 보냈기 ㄸㅒ문에 그 당시 제출한 호적등본 번역에는 제가 맏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남동생들은 있는데 정작 초청하고자 하는 언니는 없는 거예요
      1>제 질문은 이렇게 서로 다른 호적등본을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2>(혹시라도 제가 거짓서류 제출했다며 제 시민권까지 박탈당하는 건 아닌지요?) 이번 호적등본을 한국에서 요청할 ㄸㅒ는 제가 특별히 언니한테 언니와 제가 친남매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언니 결혼전에 호적에 다 같이 있는 을 보내라고 당부해서 보내왔고, 8년전 제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동사무소에서 호적등본을 신청했기 ㄸㅒ문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3>혹시 새로운 번역을 제출하면서 고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8

      1. 문제 없습니다.
      2. 시민권과 관련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3.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 호적등본 198.***.97.20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Park 98.***.30.13

      한국에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부모님 초청도 동시에 가능한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혹시나 질문합니다.

      일단, 첫째 질문이 불가하다고 가정하고, 둘째 질문 드립니다.
      시민권 나오면 초청하고 부모님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부모님이 먼저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비자가 있으니, 관광으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혹시 생길 불이익이나 유의할 사항이 어떤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8

      1. 불가능합니다.
      2. 관광비자로 입국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Park 98.***.30.13

      역시 그렇군요. 짧지만 아주 명확한 답변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240.18

      이경우 waiver는 상관없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신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따님이 245(i)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 96.***.174.250

      안녕하세요 좋은 칼럼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현재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이번에 미국 대학원 입학을 해서 같이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난 이후 거의 한국에서 생활했고요.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준비해서 신청을 하는 지요. 변호사분에게 위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랑 여자친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지난 후 교회에서 결혼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영주권 신청 후 한국에는 언제쯤 방문 할 수 있나요. 의무적으로 몇 년 미국에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3

      1. 변호사를 통하셔도 되고 직접하셔도 됩니다.
      2. 본인의 신분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경우 재입국허가신청을 함께 하시면 신청후 한국에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3. 의무적으로 몇년 있어야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1년이상 떠나 있을때는 reentry permit이라는것을 접수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 96.***.174.250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할때 어디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죠.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되고 금액은 얼마정도 들까요. 변호사를 선입하면 돈이 3~4천불 정도로 많이 나간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240.13

      직접신청하시는경우 http://www.uscis.gov 웹싸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1.***.213.73

      한국에 있는 여자분과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0세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요. 초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원종 64.***.240.13

      자녀의 초청은 불가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기전 결혼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 71.***.95.48

      위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너무 빠르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세 자녀를 미국으로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이원종 64.***.240.13

      여자분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 한 후 가능합니다.

    • 걱정있는이 69.***.171.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벌금형(법원판결문)을 2년전 받았습니다.
      벌금 천만원정도 냈습니다. 벌금의 이유는 제가 횡령을 했다는건데요.
      너무 억울한 재판이었지만 전 사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법원에서는 다
      믿었네요. 제 증거는 하나도 안 믿고요.
      어쨌든, 영주권에 이 사건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서
      잠도 안와요. 신랑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려요.

    • 이원종 64.***.240.13

      이미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주사위는 던져진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구요…

    • 걱정있는이 69.***.171.12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은 안 했구요. 지금 서류 준비중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하려 합니다.
      모든것을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네요.
      한국법원 판결문을 영어번역해서 한국에서 공증받아야 하는건지요.
      다시 한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이원종 64.***.240.13

      한국에서 공증받을 필요 없습니다.

    • 결혼 76.***.130.76

      안녕하세요..제 친구가 이번에 시민권자랑 결혼을한다고 합니다..그 친구가 불체한지 몇년되었다고하네요..검색한결과 불체를 했더라도 상관없는것같고요..근데 485 서류작성하는중인데 정부나 주에서 의료혜택을받은게 있냐는 질문에 yes 라고 하면 복잡해지나요? 몇년전에 원치않는임신으로 혜택을 받았다네요..근데 그친구가 미국에온지얼마안되어서 클리닉같은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라는대로 한거더라구요(친구는 온지얼마안되어서 그게 혜택인줄도 모르고 받았데요..에효~물어보기나 하지..)

      값도 얼마 안되서 (한 $500 이라네요) 기록을 지울수있다면 그러고 싶다네요..아니면 갚을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합니다..

      이 일로 인해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땜에 잠도 못자고 고민하고 울고짜고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꼭 부탁드릴께요

    • 이원종 64.***.240.13

      일단 그당시 소셜번호가 있었는지 여부와 임신으로 혜택을 보았다는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긴급상황에서 혜택을 본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예, 출산, 교통사고 등)

    • 이원종 64.***.240.13

      쇼셜번호가 없었기때문에 이민국에서도 확인하기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이원종 64.***.240.13

      본싸이트에서 답을 드리는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친구분께서 혼자 신청하지 마시고 CA에 계신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려 진행하심이 옳으리라 판단됩니다.

    • 결혼 76.***.128.64

      네..잘 알겠습니다..그렇게 전해야겠어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번창하세요

    • 125.***.22.97

      남편이 시민권을 이번달 (9월)에 받았구요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1년반 조금안되구요..미국에서 결혼하고 미국 한국에 다 혼인신고 되어있어요..제가 10년 관광비자가 있긴한데, 관광으로 들어갔다가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해도 되는지…편법이라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조심하라고 해서요…

    • 이원종 64.***.240.13

      관광으로 들으오신 후 3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문있어요 69.***.208.155

      안녕하세요.. 유익한 칼럼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건 2002년인데요. 한국에 1년, 미국에 1년, 다시 한국에 1년을 있다가 2005년 2월 말에 미국으로 들어와 그 뒤로는 미국에서 쭉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날짜상으로 제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된건지 궁금해서요. 2007년 정도에 두달 정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종 64.***.240.17

      2009년도 11월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원종 64.***.154.11

      앞으로 더이상 본인이 쓴 글 밑에 붙은 댓글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으신분은 “이원종 이민 Q&A” 에 맨 상단에 위치한 번호-“Notice” 제목 –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은 이곳에서 질문해 주세요” 밑에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질문을 주신분들은 불편하시게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린곳에 질문을 올리시면 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자 173.***.199.144

      안녕하세요,
      친구가 현재 불법체류중이며,시민권자 남자친구랑 결혼예정인데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할것같이요.,state health department 에서 의료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결혼영주권 받을때 문제생기는건가요?

    • Gina yu 172.***.10.207

      안녕하세요?
      서류 미비자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밭는다면 DACA 혜택을 밭은 21살 된 자녀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