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개요
EB1-1B 대학교수/연구원 카테고리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로부터 영구직 제공을 요구하지만 노동인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구직은 어떤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거나 자격이 되는 일부 비영리 고용주로부터 일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는 또한 청원시 반드시3년간의 풀타임 교직 또는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근무는 일반적으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그/그녀가 특정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것을 함께 보여 줌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최고임을 증명 해야만 합니다.
EB-1B 기준
뛰어난 교수 혹은 연구원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지속적인 인지도”를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를 충족하면–그리고 문서화 할 수 있어야– 입증될 수 있습니다.
-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에 대해 수요받은 주요 상
- 회원 가입시 학문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들의 회원 (National Academies 과 같은)
- 학문 분야에서 외국인의 일에 관해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 전문 출판물에 게재된 자료
- 개별적 또는 일원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학문 분야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심사원으로 참여한 증거
- 학문 분야에 공헌한 독자적인 과학이나 학술 연구의 증거; 또는
- 학문 분야의 학술 저서나 논문(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학술 저널에) 저술한 증거
장점:
•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없음
• EB-1B는 거의 – 어쩌면 전혀– 후퇴하지 않음
•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청원서 및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스폰서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NIW 청원에 비해 케이스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됨
단점:
• EB-1B에 대한 심사 기준이 높음
• 2010년 12월 이민귀화국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심사 결과는 이전보다 더 예측할 수 없게 됨.
최근 동향
이민귀화국은 2010년 12월 현재의 EB-1B 심사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개별 자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증거는 그 증거가 특정 기준의 자격들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됩니다. 그런 다음, “최종 우수성”을 결정하기 위해, 취합된 모든 증거들은 그 외국인이 특정 학문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국제적인 인정 받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 됩니다. “최종 우수성” 결정 지침의 적용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입 연구원이라도 그/그녀의 성과에 의해 적격한 취업 제의를 받은 것이라면 그 신청 기준을 잘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예비 수혜자는 I-140 이민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문호가 열려 있다면, 예비 수혜자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 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B 처리 시간은 청원이 제출되는 특정 이민귀화국내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EB-1B은 각 카테고리가 요구하는 조건들 충족에 대한 증명을 고용주와 예비 수혜자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 캐터고리의 심사 결정 기준은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EB-1B 청원을 고려 중인 신청자들은 승인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심사 결정에 대하여 해박하고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함께 자신들의 자격 및 제공된 일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