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부양가족 지원금이 미납된 상태에서의 귀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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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626

    by 엘리자베스 이민 법률회사

    요즘과 같은 불경기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권 신청 지망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납부할 세금이 연체되어 있거나 배우자의  생계비 또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중요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때까지 그들의 귀화 신청을 연기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두가지 성공적인 사례가 설명하듯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에 자신의 직장에서 해고되어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한 영주권자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이 되고 싶어하지만, 자신의 납부 상태에 대한 귀화 신청서의 질문에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귀화 신청인이 자신이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라는 것과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심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가능한 지불금 계획에 대하여 국세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문서들과 배경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귀화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가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다는 사실은 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였다는 진실된 노력들에 대한 증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서한을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런후 우리는 의뢰인의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의 인터뷰 요청을 기다렸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국세청으로부터의 분할 납부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의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지불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승인된 납부 계획의 사본을 입수하여 그것을 인터뷰시 자신이 청구된 금액을 모두 지불해 오고 있었다는 증거들과 함께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법을 준수하였으며 국세청과의 계약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당 심사관은 의뢰인의 좋은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시민권 신청은 승인 되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장차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라면, 귀하가 비록 부과된 세금을 전액 완납할 능력이 안된다 하더라도 세금보고서는 항상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서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출하고 책정된 벌금을 지불한다면 귀하는 여전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또한 반드시 국세청과 납부 계획을 위한 협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런후 귀하의 시민권 인터뷰전까지 지불이 여러번 되었어야 합니다.  

    귀화 신청서의 또 다른 질문은  귀하가 부양가족을 지원하거나 또는 위자료를 지불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는 지를 묻습니다. 많은 잠재적 신청자들이 배우자의 생계비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이로인해 시민권 신청이 즉각적으로 거절될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의도된 것이라면 확실히 거절되지만,  만약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실제 한 케이스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잃어 전부인과 자녀들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액 지불할 수 없게 된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법적 부양 가족이 음식, 거주지, 의료 혜택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확실히 유지하도록 충분히 저축해두었던 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아르바이트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귀화 신청 인터뷰 전까지 부양비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담당 심사관은 의뢰인의 지급 명령서를 검토한 후 그가 지불하였다는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장에서 정리해고 되었음을 입증하는 편지를 제시한 후, 비록 정해진 부양비보다 적은 액수이지만 부양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정산된 체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지불금이 자신의 은행 구좌에서 지불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행거래 내역서들을 제시하였으며, 자신이 수입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최근 월급 명세서 사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부인으로부터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 상황이 개선될때까지 현재의 결제 금액에 동의한다는 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신청서와 관련하여 그외 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담당 심사관은 신청서를 승인하였으며 의뢰인은 곧 시민권 선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면, 옳은 일을 이행하는 것 –무엇이든 귀하가 감당할 수 있는대로 지불 함으로써 본인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민귀화국으로 하여금 귀하가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