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통한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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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4485

    아동신분보호법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은 특정한 경우에 한 해 영주권 신청 중에 21살을 넘긴 경우라도 계속해서 미성년 자녀 자격을 법적으로 유지하여, 부모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2002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의 해석을 두고 계속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다. 기존의 법, 규정, 관행과의 마찰 뿐 아니라 정부 기관 사이에서조차 일관되지 않은 해석과 적용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신청자들은 물론이고 이민심사관들 조차 아동신분 보호법 적용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신분 보호법이 개인의 특정 상황에 적용이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경험많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비록 21세를 넘긴 경우라고 계속해서 미성년 자녀 자격을 이민법상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신분 보호법에 따라 나이 계산을 해야 한다. 지면의 제약상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계산법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 두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번째 예로,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시 나이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에 따라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이민 청원서인 I-130를 접수한 날의 나이로 CSPA 나이가 고정된다. 따라서,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전에 I-130을 접수하고, 자녀가 계속해서 미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추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해외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할 때의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두번째 예로,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자녀로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산법이 복잡하다. 이 경우는 아동신분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4단계에 걸쳐 순서대로 CSPA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

    1 단계 , 주신청자인 부모를 위한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이 계류중이었던 일수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면, I-140이 2008년 11월 10일에 접수되어 2009년 7월 1일에 승인이 된 경우는 계류일수가 총 235일이다.

    2 단계, 부모의 우선순위 일자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 날의 자녀의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 영주권 문호는 하기의 국무부 웹싸이트의 비자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3 단계, 부모의 우선일자로 문호가 열리는 날의 자녀 나이에서 I-140이 계류중이었던 일자를 빼야 한다. 만약 부모의 취업이민 문호가 2009년 7월 1일에 열렸고 그 날 자녀가 만 21세 100일인 경우, I-140 승인에 걸린235일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면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자녀의 CSPA 나이는 만 20살 7개월 16일이다. 이 경우 자녀의 CSPA 나이는 21세 미만이기 때무에 미성년 자녀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따. 그러나, CSPA 나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마지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녀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위의 단계 1에서부터 3까지의 계산 결과가 CSPA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부모가 영주권 신청 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됨)

    4 단계, CSPA 나이를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이민신청자의 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마지막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의 우선순위 일자로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에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한 I-824를 제출하는 하는 것이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I-824를 제출하는 것이다.

    본 법률회사는 최근 아동신분 보호법을 적용, 이미 거절된 영주권 케이스를 뒤집어서 승소한 바 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I-130을 1995년에 접수한 경우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자녀가 만 21세를 넘긴 경우였다. 본 법률회사는 1995년도 우선순위 일자로 문호가 열린 당시의 자녀의 나이와 계류일수와 아동신분보호법상 정해진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는 증거 등을 내세워, 자녀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자녀는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아동신분 보호법은 이해와 적용이 매우 난해한 법으로, 자칫 실수로 꼭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신분 보호법이 본인의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경험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