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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 Ruiz-Diaz 소송에 따라 동시접수가 가능해진 종교이민신청자들에게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
미 이민귀화국은 이미 I-360이 승인되었거나 현재 계류중인 4순위 특별이민신청자들에게 8월 31일 까지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I-485와 I-360을 동시에 접수하고자 하는 특별이민 신청자들의 경우도 8월 31일까지 접수를 끝내야 한다고 이민국은 거듭 강조했다. 미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 9월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의 경우 9월중에는 불능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이민귀화법 245조에 의거, 접수시 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특별이민 4 순위로 접수되는 모든 영주권 신청서들을 이민국은 거부할 것이다.
이민국 발표문 전문: http://www.aila.org/content/default.aspx?docid=2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