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관한 오해와 재입국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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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6434

    많은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영주권으로 자유롭게 미국에 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본국과 미국을 여행할 수 있고, 심지어 본국으로 아예 이주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주권은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박탈가능한 특권이고 영주권자는 여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유지에 관한 법률과 규정,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들을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1996에 통과된 불법이민개혁법안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에 따르면 해외 여행 후 미국에 돌아오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제시하면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영주권자라도 미국입국이 어렵다. (1) 영주권을 포기했거나, (2)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나있었거나, (3) 미국 출국후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럿거나, (4) 추방수속 진행 중 미국을 출국했거나, (5)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6) 이민국 검문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입국했거나 입국을 시도한 경우. 문제는 많은 영주권자들이 이 조항을 6개월마다 한 번씩만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착각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여행 후 미국에 돌아오는 영주권자들은 심지어 180일 이내의 여행인 경우에도 입국심사장에서 영주권 신분을 버렸는지 여부에 대한 이민국 검문을 받아야 하는 “귀국하는 외국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버렸다고 판달될 경우, 아무리 해외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해당 영주권자를 유효한 이민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민자로 간주하고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영주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주권자들은 본인들이 미국내에 영주권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 (1) 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 (2) 가족들의 미국 거주, (3) 미국내 주소지 유지, (4) 미국내 은행 계좌유지, (5) 미국 운전면허증 유지, (6) 집을 소유하거나 사업체 운영, 또는 (6) 해외여행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여행목적을 보여주는 증거서류 미국내에 충분한 물적.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일년 미만의 해외여행 이후 영주권을 입국심사시 제시하고,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당시 영주권을 버릴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서류이다. 즉, 이민국은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별다른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해외여행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 영주 거주할 의사가 없는 영주권들의 경우는 단순히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충분한 물적, 인적인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Form I-131, 여행허가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08년 3월 5일 발표된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는 여행허가서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미국내에 있어야 하며 출국전에 지문을 찍어야만 한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지문 체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예정출국일 보다 훨씬 이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고, 만료시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후나 최근 5년 중, 총 만 4년을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들의 경우는 1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가 발행될 것이다. 시민권 신청과 관련,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미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이민국이 인정해준다고 생각하는 영주권자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시 영주권 유지를 위한 서류이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미국내 연속적으로 거주기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미정부 공무원들이나 군인가족 등 이민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후 만 일년간 미국내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Form N-470를 신청,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미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시민권 신청시 사용할 수도 있다. 잦은 혹은 장기간의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영주권자들은 출국전에 본인이 미국 귀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영주권 유지를 위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방안을 취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