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간추린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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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3671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의 고객, 동료, 이민자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본 소식지는 지난 한달간의 간추린 이민뉴스와 본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시민권자의 약혼자나 배우자 초청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최신 이민기사들과 해석들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 질문이나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튜 번스타인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합류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는 매튜 번스타인 선임변호사의 합류를 환영합니다. 시카고 켄트 법대의 교수였던 번스타인 변호사는 지난 수십년간 이민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번스타인 변호사는 이민법 전반에 대한 수년간 쌓은 지식뿐만 아니라 추방재판 관련한 방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변호사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이민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STEM OPT 노동카드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신청시 유의점

    미이민변호사협회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의 STEM OPT 노동카드 신청관련 아래의 조언을 공고했다:
    1. 학생들은 반드시 OPT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STEM OPT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2. 학생들은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켰어야 한다.
    3. I-765 신청서의 17번 항목에 신청학생의 학위에 해당하는 CIP 코드, E-Verify에 등재된 고용주의 이름과 E-Verify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세금번호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E-Verify번호는 5자리 또는 6자리이다.
    4. 현 노동카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5. I-94 출입국 신고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6. 학교담당자가 최근 30일내에 1면과 3면에, 학생은 1면에 노동카드 발급을 요청하는데 서명한 I-20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7. 학업을 끝마쳤다는 증거서류(예:학위)를 받드시 제출해야 한다.
    8. 새로운 노동카드의 시작일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노동카드가 끝나는 다음날이고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17개월후의 날짜임을 확인해야 한다.
    9. 신청서의 16번 항목에 C3C를 기입해야 한다.

    STEM OPT 노동카드 연장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info@immig-chicago.com으로 연락하십시오.

    회계년도 2010년 H-1B 신청관련 공지사항

    2009년 4월 1일을 기해서 당해10월 1일부로 사용이 가능한 H-1B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몇년간은 연간 허용 H-1B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무작위 추첨에 위해서 승인여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이십여년간 H-1B를 비롯한 다양한 이민케이스를 다루어온 본 법률회사의 경험에 따르면 어떻게 케이스를 준비하느냐가 결과가 바꿀수도 있습니다. 4월 1일에 H-1B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래에 나열한 단계들을 밟아가며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 여권, 출입국카드, 자격증, 성적표 등 H-1B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들 준비
    • 신청을 위해 다른 증빙서류들, 즉 학력평가서이나 경력사항 증빙서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서류들을 확보하거나 준비
    • 고용주로부터 재정서류나 직무내용에 관한 정보 및 서류 확보
    • 어떤 직위로 신청하며, 신청인이 그 직위에 적합한지 여부와 H-1B신청자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정리한 메모 준비

    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는데 최소 한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올해도 H-1B 비자 신청이 빠른 시일안에 마감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저희는 H-1B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고용주들이나 신청희망자들은 4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수속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시민권자의 약혼자나 배우자 초청시 고려사항: K-1, K-3 그리고 이민비자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 와 스티브 피라카 변호사 공저

    해외거주 외국인 배우자나 약혼자가 있는 시민권자들은 배우자나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초청과정에 사용되는 비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각 비자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배우자와 약혼자 초청에 대한 전체 기사 보기
    http://www.immig-chicago.com/Pages/search/K-1_K-3

    군입대시 6개월안에 시민권 취득 가능

    미국방부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소유한 1,000명에 한해 짧게는 6개월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인 미국에 최소 2년간 거주했고, 그 기간동안 90일 이상의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으며,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지원할 수 없으며, 단기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보안심사를 이미 통과했어야 한다.
    신병모병인들은 미국인 지원자들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외국어와 전문적인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의료, 통번역, 정보수집 및 분석 분야의 인력부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군은 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일년에 최대 14,0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년 기한의 이 시범 프로그램은 아랍어, 중국어, 힌두어, 터키어, 네팔어, 러시아어, 타밀어 등 35개 언어 중 하나 이상을 구사하는 대상으로 뉴욕에서 모병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패인어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서 의료전문인 300명을 모집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모병활동은 국토안보부가 수일내 개정된 이민규정을 올린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군대에 지원한 이민자는 복무 첫 날 시민권을 할 수 있고, 6개월내에 선서를 할 수 있다. 군은 또한 675불에 해당하는 시민권 신청비도 면제해줄 것이다. 언어전문가들은 최소 4년간 복무를 해야하고, 의료전문가들은 3년간 군에서 복무하거나 6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하며, 후일 정식으로 제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민권 취득안에 대한 이민국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http://www.immig-chicago.com을 방문하십시오.

    2009년 3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는 최근 2009년 3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세 달째 연속으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중국과 인도 모두 1달씩 전진, 2005년 2월 15일, 2004년 2월 15일까지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21일 전진한 중국 (2002년 10월 22일)과 4달 전진한 멕시코(2003년 8월 15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동결상태이다. 비숙련공의 경우 21일 전진한 중국(2002년 10월 22일)과 자그마치 1년 7개월 전진한 멕시코 (2003년 3월 15일)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동결되었다.

    가족이민의 경우도 거의 동결상태로, 대다수의 순위가 일주일에서 4주정도 전진하는데 그쳤습니다. 비자센터는 비자 게시판 E항에 각 순위별로 대기중인 지원자가 몇명인지와 대기자가 많은 상위 10개국을 게시했습니다.

    2009년 3월 영주권 문호 보기

    I-9 고용확인서 변경 보류

    지난 1월 저희는 2월 2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고용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하고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실행은2009년 4월 3일로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6월 5일자 양식과 기존의 목록에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들과 변경안 발표전부터 사용되던 다른 서류들도 고용자격 여부 증명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National Immigration Headlines

    Don’t Blame H-1B Workers for Woes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58/

    Harvard Business School Paper Finds Invention Increases with Higher H-1B Admission Levels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63/

    Update on Immigration Amendments in the Stimulus Bill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64/

    State Laws Related to Immigrants and Immigration in 2008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40/

    Homeland Security Secretary Wants Criminal Aliens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41/

    Federal Government Again Delays Mandatory E-Verify Use for Government Contractors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37/

    Eric Holder Will Review Bush Administration Policies As Attorney General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45/

    Enforcement News
    New Bedford Company Owner Hit With $2M Fine, Prison Time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39/

    H-1B Ruling Against Employer For Back Wages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22/

    Company, Officials Indicted For H-1B Fraud In Iowa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61/

    100,000 Parents of Citizens Were Deported Over 10 Years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62/

    Immigration Agency’s Airline Flies Tens of Thousands of Deportees Out of U.S.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56/

    Advocacy:
    Gutierrez Announces Five-Week, Fourteen-City Tour to Document Urgency for Immigration Reform in 2009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66/

    Catholic Ministry To Launch Aid To Deportees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25/

    Why Mandatory Employer Participation Will Hurt Workers, Businesses, and the Struggling U.S. Economy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53/

    Chamber of Commerce Letter to the Senate In Opposition to H-1B Amendment in the Stimulus Bill
    http://www.immig-chicago.com/News/search/759/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