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OPT와 H-1B와 관련한 학생비자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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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5750

    수년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외국학생들은 졸업과 더불어 OPT(졸업후 실습 취업허가)로 일을 시작하고, OPT로 근무하는 동안 H-1B와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H-1B비자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난 데 반해, H-1B비자의 연간발행수는 계속해서 65,000개로 제한되어 있어 예전처럼 OPT에서 H-1B로 바꾸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국제시장의 확장에 따라 미국회사들의 외국인 졸업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발행가능한 H-1B비자의 숫자는 연간 65,000개로 고정되어 있다. 그 결과 지난 몇년간 65,000개의 H-1B 비자는 접수 첫날 또는 수일내에 마감되었고, 그 몇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년 내내 사실상은 취득불가능한 비자가 되어버렸다.

    H-1B비자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또하나의 문제는, H-1B비자 신청이 승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H-1B신분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신분인 F-1이 끝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 H-1B비자를 신청해야만 했다.

    H-1B 비자 부족에 따른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을 미국회사들에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는 특정 전공 학생들의 OPT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29개월로 늘리고, H-1B신청서가 계류중인 모든 F-1 학생들의 체류기간과 취업허가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최종안을 2008년 4월 4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규정은 양날이 선 칼로, 많은 혜택과 동시에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자짓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게 만드는 까다로운 제약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OPT 취득이 가능한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규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해석과 추후 이민신청을 위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과 이공계 계열 학위소지자들에 해당되는 특별 조항의 해석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겠다.

    접수 기한과 취업허가 기간

    이전 규정하에서는 F-1학생들은 반드시 졸업 전에 OPT를 신청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하에서 F-1 학생들은 졸업전 90일 이전부터 졸업후 60일내에 아무때나 OP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후 60일 이후에는 OPT신청을 할 수가 없고, 취업허가 기간은 프로그램 종료 (졸업) 후 최대 14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OPT하에 취업이 가능한 12개월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OPT신청서 접수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OPT기간 중 허용돤 취업활동과 실직일수 제한

    OPT기간동안 가능한 취업활동은 반드시 학생의 학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는 이공계 졸업생들을 위한 특별 연장안이 아닌 일반 전공자의 OPT관련 규정은 상당히 유연하다. OPT기간동안 풀타임뿐만 아니라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인 경우 파트타임도 가능하고,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지어 자원봉사나 무보수 견습사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새 규정은OPT 기간내의 실직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OPT기간이나 새 규정하의 자동연장 기간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최대 90일간의 실직일수가 허용된다. OPT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첫날부터 끝날까지가 실직일수로 계속 적립이 되며, 직장을 옮기는 사이의 최대 10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유일한 예외다. 따라서, 실직기간 동안 미국밖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직일수가 쌓인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졸업 후 OPT기간동안에 허용된 실직일수를 초과한 학생들의 경우 다른 단계의 학업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또는 미국을 떠나거나 신분유지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학생신분을 위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장기간의 실직으로 인해 학생신분을 위반할 위험에 처해있는 학생들은 본인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지를 경험있는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H-1B 비자부족에 따른 학생신분 종료와 H-1B 시작전 공백기

    학생신분이 만료된 날과 H-1B취업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Cap Gap이라고 부른다. 이 Cap gap 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의 OPT가 봄이나 초여름에 만료되고 학생신분은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H-1B 신분이 10월 1일에 시작되기 전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이전 규정은 F-1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취업허가를 연장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H-1B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취업활동을 할수는 없었다.

    새로운 규정하에서 다음 회계년도를 겨냥해 적절하게 접수된 H-1B신청서의 수혜자인 학생의 F-1신분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게 된다. 이민국이 H-1B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각하거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신분 자동연장기간은 종결된다. 학생의 H-1B 신청서가 선택된 경우 학생신분은 H-1B비자 시작일까지 연장되고, H-1B신청서가 적절히 접수된 날짜가 학생의 OPT기간중이라면 OPT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고 학생은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H-1B 신청서 접수 당시 이미 OPT기간이 끝이 나서 유예기간 (Grace Period)중인 학생들의 경우 새 규정하에 F-1신분은 연장이 되겠지만 취업허가가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취업허가는 종료되었으며, 새 규정의 Cap gap 구제조항들은 취업허가서를 다시 살리거나 소급하여 취업허가서를 승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1일 이전에 OPT가 종료되는 학생들 (12월 졸업생들)의 경우 H-1B신청서를 접수, 승인이 된 경우라도 9월 3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겠지만 10월 1일까지 일을 할 수는 없다.

    새 규정하에 학생신분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학생들은 차후 이민신청을 위해서 취업허가 연장과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증거로 학교 담당자에게 Cap gap I-20를 발부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Cap Gap 연장기간 동안의 해외여행

    졸업후 실습 OPT로 유효한 취업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미국입국에 반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단기간의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 그러나 Cap gap연장 조항의 영향으로 연장된 취업허가서는 개념상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ap gap기간중에 해외여행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은 해외주제 미국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할 준비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H-1B신청서의 접수거부, 기각, 승인취소시의 유예기간

    만일 이민국이 F-1학생들을 위해 접수된 H-1B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각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 학생들은 이민국 결정 통지서를 받은 그 날로부터 60일간의 표준 유예기간을 가지고 귀국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H-1B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신분위반 사항이 발각되어 거부된 경우나, 사기나 허위진술이 발견되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60일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학생은 즉시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실직 신고와 다른 변동사항 보고 의무

    졸업후 실습을 위한 OPT소지자들은 지속적인 보고의무가 있다. 주소가 바뀐 경우는 10일 이내에, 이름을 바꾼 경우, 그리고 직장을 바꾸거나 그만둔 경우 변동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민국이 학생이 허용 실직일수를 초과했거나, 그밖의 다른 이유로 학생신분을 유지에 실패했다고 판단할 경우, 나중에 학생의 이민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OPT기간 내내 학교 담당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중대한 취업결정을 내리기전에 경험있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하게 권장한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