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것들은 보험 agent에게 물어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세가지 정도를 물어 보시면 됩니다. claim 금액이 얼마일 때부터 보험할증이 시작되는지, 할증금액과 할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claim 금액이 얼마일 때부터 다시 추가 할증이 되는지 혹은 할증금액이 올라가는지.
제 경험을 얘기해보면 (allstate 보험사)
1. claim 금액이 750불이상일 때 할증이 시작되고
2. 대략 6개월에 500불정도 3년동안 할증이 되며
3. claim 금액이 대략 만불까지는 할증금액이 비슷하고 그 이상일 때 다시 추가로 금액이 올라감.
그러니 대략 계산이 나오죠.
1. 자차는 deductible이 있으며 750불이 deductible 금액이라면 수리비가 750불이만이면 보험처리를 할 이유가 없죠. 단 한 가지 예외경우라면 정확한 수리비 산정정이 안되고 뜯어 봐야 알 경우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죠.
2. 6개월에 500불씩 3년이면 총 3000불을 추가로 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1000-2000불 들여 고치자고 보험처리하면 역시 손해죠. 경제적으로 손해인데다가 사고 기록까지 남으며 손해죠. 실제로 이정도 claim 금액이 나오신 분들의 불만이 제일 크다고 들었습니다. 돈 있다면 자비로 고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럴때 속상하죠. 보험은 뭐하러 든건지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3. 수리비가 3000불 정도라면 고민이 될 겁니다. 3000불이면 확실히 고치고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자비도 괜찮을 겁니다. 최소한 같은 돈 들여 고치는데 기록이 안남으니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고 또 수리비가 증가할 수 도 있다면 보험처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4. 수리비가 4000불 혹은 그 이상이라면 보험처리가 낫겠습니다. 특히나 나는 비싸더라도 괜찮은 곳에서 확실하게 고치겠다 하면 보험처리가 낫습니다. 다만 만불을 넘기면 안되겠죠.
5. 무난한 바디샆에서 2000-3000불이면 고친다고 하는 것도 비싸고 잘하는 데 가면 5000불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선택이겠습니다.
어차피 보험으로 고칠 것이면 차라리 비싼곳이 낫겠습니다. 기껏 고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싼 재생부품을 썼다거나 제대로 안고쳤다면 두번 울게 되겠죠.
단 보험회사의 할증이 어느 일정 금액 밑으로는 비슷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금액 가이드라인은 저의 경험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게 책임지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맞지막으로 deductible이 약간 높은 듯하지만 대신 그동안 deductible 낮은 분들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셨을 테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보험 처리시 deductible 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분명히 deductible 안받고 고쳐 주겠다는 바디샾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입니다.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사고 처리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간접경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디샾에서 견적내는 대로 가격이 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각 part나 부위별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임이 다르며 바디샾별로 사용하는 부품이나 페인트의 질이 다를 뿐입니다. 고급 바디숍에서 비싼 페인트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안하는 듯 하더군요. 결국 보험 산정인이 개입되지 않으면 저가 부품을 쓰거나 공임을 부풀리거나 고장안난 곳을 고장났다고 하거나 일부러 살짝 더 부셔 놓고 좀 더 부풀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보험 산정인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바디샾에서 제대로 청구하고 저가 부품쓰는 것은 바디샾의 불법이지만 본인이 deductible을 안내는 순간 본인도 불법에 가담하는 겁니다.
당장 돈 아끼니 좋아 보이지만 이후로 자동차 보험 사기 얘기만 뉴스에 나오면 찜찜할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몇년전 사건도 뒤지더군요. 혹시 나중에 문제라도 되면 ‘내가 그 때 왜 그랬지’하는 후회도 후회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내 비자나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니 deductible 안내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