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7065
    목아퍼요 69.***.20.72 4797

    한 3개월전 아는분 차를 타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목을 다쳣습니다.
    침좀 맞으면 나겟지 하구 있엇는데, 지금 상태가 심각해서 아무래두 병원을 가봐야할것 같습니다.
    그분은 자기차 보험에 클레임을 걸어서 병원을 다니라구 하는데, 어떻케 해야하나요 ?
    변호사 선임해서 보상금 같은건 원하지 않쿠 치료를 받구 싶거든요. 제가 피해를 주구 싶지는 않습니다.

    1. 제가 클레임을 걸수있다면 어떻케 해야하나요 ? (경찰리포트 같은게 필요하나요 ?)

    2. 그분도 올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엇구,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수를 하는 상태라네요. 제가 클레임을 하면 그분에가 어떤피해가 가나요 ?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돼구, 몇년동안 이런 피해를 입을까요 ?

    아시는분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들 받으세요.

    • 아프지마쎄요 74.***.222.76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올라가는거는 어차피 클래임 당이니깐 치료 받으시는것과 상관은 없을거 같고요. 각주마다 교통사고 처리관련 법률이 달라요.
      보통 사고 기록은 3년동안 보험기록으로 남는데요. 아프시면 의료보험으로 직접 처리하시는것보다 자동차 보험 처리가 좋습니다. 보험비 인상에 비해 직접 건강보험이나 케쉬로 하시려면 코페이 등등의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요.
      일단은 카이로프랙터한테 치료받으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아는분한테 말씀하셔야 겠네요. 3개월이면 시간이 좀 흘렀으니깐 될수 있는한 빨리 치료받으세요. 오래있다 치료받으시면 자동차 보험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고 우길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