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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차를 사정이 있어서 처분하지 못하고 이제야 하게 됐습니다.
County Clerk에게 물어보니 자동차 타이틀 뒷면에 공증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친국에게 보내주어서 그 친구가 살 사람과 County Clerk에 같이 가라고 하더군요.
아직 살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나타날것 같은데 제 이름과 싸인만 먼저 공증을 받고 친구에게 보내주어서 친구가 Odometer Reading, Selling Price등을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살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제 친구가 적어도 괜찮은가요?
경험 있으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