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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고속도로에서 일을 냈습니다. 코너를 돌다가 갑자기 차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노면이 미끄러운 나머지, 앞에 서 있던 차의 뒤를 박고 말았습니다. (이 차는 또다시 그 앞차를 박구요.) 순식간에 긴급차량이 달려와서 사고 주변을 정리해 주더군요. 가해/피해 차량 모두 오른쪽 갓길로 이동했고, 얼마 안 있어 경찰이 나타나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한국에서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류의 차사고시에는 폴리스가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법원출두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장소는 조지아 주 풀턴카운티 지역입니다.)
2. 피해차량 및 피해운전자(고개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습니다.)에 대한 보상은 제가 따로 신경쓸 필요 없이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 것인지요? (보험회사에 폴리스리포트를 토대로 오늘 알려줬습니다.) 아님, 제가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해 두고 있어야 할 게 있나요?
3. 제 앞앞차에 대해서는 제 보험회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앞차의 보험회사가 관여한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는 따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없나요?
4. 제 차량(혼다 오딧시 07)의 앞범퍼가 다소 일그러졌는데, 제 차는 어디서 고치는 게 좋을까요? (가까운 딜러? 단골 미케닉? 아님 사고처리만 전문처리하는 샵이 있나요?) 그리고, 일그러진 정도가 경미하다면 꼭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요? (제가 가해자라 어차피 보험료는 오를 테니, 그냥 보험으로 고치는 게 속편하겠죠?)
5. 나중에 법원 출두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까요? 아님 특별히 논쟁거리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가서 판결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6. 예전에 타 주에서 스피딩 티켓 한 번 뗀 적 있고, 도로 중간에 있는 터닝 레인 주행으로 조지아주에서 티켓 또 뗀 적 있습니다. 이번 사고까지 종합해서 볼 때, 제 벌점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걸까요? 혹 당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동료가 내년을 대비한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맘 편히 가지라는데, 연말연시를 앞두고 괜시리 마음이 착잡해 집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아시는 대로 또 경험하신 대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을 쭉 훑어보니, 피해자 분들이 보상 문제로 억울한 사정으로 글 올리신 것은 많은데, 저처럼 가해자 입장으로 올라온 글은 잘 눈에 안 띄여서요.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