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낫습니다.

  • #6960
    피해자 입니다 72.***.191.90 4558

    안녕하세요.요몇달전에 상대방 의100% 과실로 대형사고가나서 저의차는 폐차가 되엇고 상대방 차는보험에 가입되었지만 운전자가 도주해서 아직까지 경찰이 잡지을 못햇습니다 저의차값은 저의보험으로 차값을 받았지만 저의다리가 손상을 입어서 변호사을 고용해서 변호사가 지정해준 병원에 (전치 7주진단)다니고 있어요…나중에 피해보상금은 변호사사33%을 가지고 간다고 약정에 싸인을 했는데..보험사에에 피해보상금이 언제쯤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지 이분야에 고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 66.***.110.127

      적어도 소송후 일년이 지나면 상대방 의사가 보자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검사하고 상대방 변호사 만나고 그 일년후까지 다친 상처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는것을 증명하면 소송에서 이길수있습니다만 그게아니고 몇달후 정상생활이 가능하면 소송에서 이길수없습니다. 사실 운이좋으면 그전에 상대방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만 7주진단후 후유증을 남길상처인가가 중요하죠. 가장 제일 좋은 케이스는 손이나 팔이 하나 없어지는것이라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길 경우 보상금은 본인에게 지급되는데 소송후 적어도 1-2년정도걸립니다. 이거 맘고생이 장난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