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티켓 떼였습니다. 도와 주세요.

  • #6860
    화딱지 74.***.149.73 4921

    여기 알라 바마 입니다.
    2006년 12월 차를 샀는데 오늘 경찰이 제차를 세우고는
    플레이트가 expire 되었답니다.
    보니까 정말 2007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딱지 떼고
    2008년 1월 29일 법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어느 사이트 가르쳐 주고
    무료 전화도 적어 있고
    연락을 해서 벌금을 내든지
    코트를 가랍니다.

    170$ 정도 나올 거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차산지 1개월 만에 Expire가 됩니까?

    어디다 하소연 하죠?

    그리고 정말 바빠서 코트 갈 시간도 없는데 그냥 돈만 내면 어떻습니까?
    코트가면 뭔가 도움이 될까요? 벌금이 깍인다든지.

    벌금 내고 또 플레이트 바꾸어야 됩니까>

    1월 7일 경에는 에 차보험도 갱신 해야 되고
    1월 29일은 또 코트 가고 플레이트 바꿔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좀 좀 해주세요.

    • 63.***.29.114

      중고차를 사면 예전 레지스트레이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체크안하셨나보네요.. 차 사면서 레지스트레이션이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체크 안한건 원글님 잘못이니 어디 하소연 할데는 없습니다. 경찰이 전화로 연락을 해서 벌금을 내던지 코트로 가라고 했다면 티켓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코트까지 가야 하는지 벌금만 내고 끝낼수 있는지..

    • 시빅 68.***.194.62

      일단 플레이트부터 바꾸시고, 그리고 코트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험 연장하시고요. 제가 듣기로도 코트안가고 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해보세요.

    • emm 69.***.178.116

      중고차를 사셨나 보네요. 중고차의 경우 1개월만에 expire될수도 있고 1주일만에 될수도 있습니다. 차량구입자의 책임이므로 달리 하소연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레지스트레이션을 갱신하시고 코트에 가셔서 선처를 구하시면 벌금을 조금 깍아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