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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에서 서행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주차해 있던 차를 빼다 내차의 뒷바퀴위를 긇었어요. 경찰에 전화했는데, 학교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친사람도 없으니까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군요. 그런데다, 상대편이 자기 driver lincense number, 주소, 전화번호, 이름, “my fault” 라고 쓰고 사인까지 해 줘서 그냥 왔는데, 저녁에 상대편 보험회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더니, 자기가 먼저 빼고 있는데 내가 왔다는 둥 헛소리를 하면서 보험회사를 안 알려주는 군요. 그래서 일단 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claim하고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아직 20살이 안되는 여자로 자기 부모차를 몰고 나온 것)이 계속 보험회사에 헛소리를 해대면 어떻게 되는거죠 ? 받아 놓은 sign이 있는 쪽지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 꼭, 경찰report가 필요한 건가요 ? 예전에 사고 났을때 보면, 경찰 report에도 누가 잘못이라는 comment는 없고, 경찰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거라고 하면서 갔었거든요.
경험있은 신분의 조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