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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와이프가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일단정지선에서 정지상태에서 출발할려는 순간 sidewalk에서 빠르게 내려오던 자전거가 차의 앞범퍼에 부딧혔습니다.차는 범퍼에 스크레치가 나고 자전거운전자는 부상없이 자전거 앞바퀴가 크게 망가졌고요.
상대방은 다짜고짜 자전거값 물어내라고 하고 아내는 당황해하다가 주위 사람이 경찰을 불러라고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여자 경찰만 셋 왔는데 마침 한국계가 한명 있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가 상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정지선에 완전히 정지 했는데 (목격자도 확보했습니다.) 정지선을 약간 넘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자전거 운전이 금지된 sidewalk 에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그뒤 일단은 보험회사에 사고 리포트는 해놨는데 어제 상대방 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 변호사한테 문의해보니 sidewalk에 자전거 운행이 불법이 아니라며 다시 자전거 물어내랍니다. 그래서 제 보험회사로 당신이 직접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경찰 리포트에서 쌍방과실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선 정지선에 제대로 섰는데 선 조금 넘어선걸로 쌍방과실됐는게 억울한데(범퍼 수리값이 더 나올것 같은데) 가벼운 접촉사고거니 그냥 지나갈려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니 불쾌하네요.
어쨋던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돈이 작고 크고를 떠나 경찰 리포트 결과를 뒤집을려고 그것도 자전거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