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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학연수 또는 관광으로 조만간 미국에 가려는 사람입니다.
1년이하로 학생비자로 어학연수를 하던가 관광비자로 여행위주의 체류를 하다 올 생각인데요. 당연히 넓은 미국에서 차가 필요할 것 같고,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문제는 송금입니다. 학생비자로 가면 송금은 1년에 1억미만이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생활비 및 학비가 1년에 6천정도 드는데 5천만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면 천만원이 초과되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또, 면세주(예를 들면 네바다주)에서 차를 사서 조금 타고다니다가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살면 면세받았던 부분을 다시 내야 하나요?
국제면허증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