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ting / Plan for articles or news to be po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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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law 220.***.188.120 9940

    Welcome: We are the Law Office of Sun Associated with Shaub & Williams (Sunlaw).

    For over 10 years, our law firm has been helping foreign nationals, including Koreans, successfully apply for U.S. Working Visas and Permanent Residency / Green Cards. Our firm specializes in employment-based visas, particularly for Ph.D. students, post-doctorate researchers, scientists, and others in the hi-tech and scientific fields.

    We also coordinate with Shaub & Williams, a busin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e represent university professors, researchers, and private technology companies, and provide help in start-up funding projects. Shaub & Williams is located in Los Angeles, California, with affiliated counsels in Chicago, Illinois and Berlin, Germany.

    We were introduced to “WorkingUS” by one of our clients, a Korean Ph.D. student, whose green card was approved in less than 3 months with our help. The purpose of our newsletter is to inform you of the current trends, news, and legislation in immigration law. We understand immigration law can be complicated, and through our newsletter, we hope to make it clear and simple.

    For your convenience, we will try to update our newsletter once a week.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visit our website at http://www.sunlawfirm.com or e-mail me at alicesun@earthlink.net . Our phone number is (310) 481-6118.

    *For those who wish to get a free evaluation of your case, please e-mail our office with questions and/or your resume (subject line: Green Card Application).

    • 바램 76.***.151.134

      왠만하면 한글로 부탁합니다, 영어도 읽을순 잇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편한 한글이 좋겠지요

    • Sun Law 71.***.113.42

      죄송합니다. 곧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eungee 65.***.199.109

      한글로 써도 되는지 몰라서 한글로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E2 visa 로 있는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연장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아니된다고 하는데 한국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스폰서만 있으면 된다하지만 그것또한 쉬운일이 아니라 구하기도 힘들고 특히 저는 이곳 플로리다에서 살기에 그곳까지 연락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혹시 좋은 해답이 있을까해서 컴퓨터를 우연히 보다가 선생님을 보게되어서 연락하오니 시간이 나는대로 대답을 기다리게읍니다 감사 감사 감사

    • 선민 206.***.176.121

      변호사님, 먼저 이런 좋은 일 하시는것에 감사말씀 드리며 질문하나 올립니다. 저는 현재 금융관련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140은 승인 났고 7월 대란때 485도 들어갔습니다. 요즘들어 8년째 다니는 회사는 (다른 모든 금융회사가 그렇듯) 고전을 하고 있으며 저 또한 제 일에 급격히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이 시점에서 회사에 part time 으로 일하는 것을 제의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에 다만 8 시간만이 라도 일하며 영주권 받을 때 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대신 저는 워크퍼밋을 이용, 더 나이먹기 전 제 개인 비지니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동안의 관계도 있고해서 no 할 이유가 없을 듯 한데 과연 이민법 상 이것이 합법한 것인지 또는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Stephanie 206.***.176.121

      너무 급한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회사에서 lay-off통보를 받았고 이번 주 금요일이 저의 마지막 날입니다. 140은 예전에 승인받았고 현재 485는 약 1년정도 pending 중 입니다. AC21에 의해서 같은 직종의 job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빨리 제가 다른 직업을 구해야하나요? 또 저를 해고한 회사는 반드시 이민국에 저의 해고를 통고해야합니까? 만일 아니라면 이민국은 저의 해고사실을 어떻게아는지도 궁금하네요. 넘 급해서 두서없게 막 썼는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rm 66.***.29.14

      영주권 관련 질문을 메일로 보내 드렸으나, 답변이 너무 성의 없고 짧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