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빨리 받는순서 동영상

  • #422276
    서의석 99.***.254.109 3467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자 자녀) 경우는 무비자 입국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미국에 비자를 받고 입국한경우는 불법체류라 하더라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 빨리 받는순서/ 2012년10월 영주권 문호 기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0순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 485)를 동시에 접수 하여야 한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 하면 대략 8개월에서1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외국소유 다국적 기업의 간부

    3.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 있다. 

    4.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 정도 소요 된다. 

        * 종교 단체의 스폰서가 필요 하다.

    5. 취업이민 2순위 (EB-2)(2012년 1월 1일)

         다음 범주에 해당 하면 대략 1년이상 걸린다.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를 위한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 보유자(NIW)

    6.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010년6월1일)

         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면 대략 2년 정도 소요

    7. 취업이민EB-3(2006년 10월22일): 

          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면 대략5년 6개월이상 소요예상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숙련공과 동일)

     * EB-3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 하다.

    8.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005년 10월08일): 대략 7년 정도 

    9.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004년 9월15일): 대략 8년 정도  

    10. 시민권자의 기혼자녀(2002년 5월22일):  10년 정도 

    11.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2001년 3월15일): 대략 11년이상 정도 소요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주        소: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1. L      A 사무실:    3255 Wilshire Blvd. Suite #1402, Los Angeles, CA 90010 
                           2. 얼바인 사무실:    2061 Business Center Drive, Suite 208,  Irvine, CA 92612
                           3. 샌디에이고 사무실: 4225 Executive Square, Suite 600, La Jolla, CA 92037 

    전화 번호:        LA 213) 599-7209 Irvine 949) 201-5176, San Diego 858) 952-0547
                            한국:  070-7898-8230 (미국 현지로 연결됨:시차 17시간 늦음, 한국 현지 요금적용)            
                             
    Fax          :       949) 200-4505
    Email       :       kevinsuhesq@gmail.com, niwlawyer@gmail.com, eb1attorney@gmail.com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과 저희와의 구체적인 상담 없이 본글에 의존하여 행해진 일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