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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자 자녀) 경우는 무비자 입국을제외하고 정식으로 미국에 비자를 받고 입국한경우는 불법체류라 하더라고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 빨리 받는순서/ 2012년10월 영주권 문호 기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0순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 485)를 동시에 접수 하여야 한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 하면 대략 8개월에서1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외국소유 다국적 기업의 간부
3.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 있다.
4.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 정도 소요 된다.
* 종교 단체의 스폰서가 필요 하다.
5. 취업이민 2순위 (EB-2)(2012년 1월 1일)
다음 범주에 해당 하면 대략 1년이상 걸린다.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를 위한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 보유자(NIW)
6.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010년6월1일)
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면 대략 2년 정도 소요
7. 취업이민EB-3(2006년 10월22일):
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면 대략5년 6개월이상 소요예상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숙련공과 동일)
* EB-3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 하다.
8.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005년 10월08일): 대략 7년 정도
9.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004년 9월15일): 대략 8년 정도
10. 시민권자의 기혼자녀(2002년 5월22일): 10년 정도
11.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2001년 3월15일): 대략 11년이상 정도 소요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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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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