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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유예 행정 조치 준비 서류 검토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추방 유예 조치는 서류심사로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능한한 총 동원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1. 1. 입국증명( 16세 이전 입국 증명)
1) 정식으로 입국절차를 통하여 입국한경우
· 여권/I-94 사본,
· 여권의 유효기간 경과시는 가족관계증명서등 출생증명
2) 밀입국의 경우
· 밀입국 경위를 설명 하는 본인의 증인 선서문(Affidavit)
밀입국 날짜에 가까운 시기의 미국의 거주증명
(예 임대 계약서, 유틸리티 영수증 등)
밀입국 직후의 학교 기록
· 재학증명
· 학교 성적표 및 졸업장
· 유틸리티 빌
· 셀폰빌
· 물건 할부 구입 전표(청구서)
· 은행서류(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는)
· 세금보고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을 한 경우)
· 의료 기록
· 임대계약서( 본인 또는 동거인 표시)
· 입국당시에 미국에 있었다고 입증 할만한 사람의 증인선서문(Affidavit)등
2. 2. 5년 거주 증명 (2007년 6월 15일 ~ 2012년 6월 15일)
· 재학증명
· 학교 성적표 및 졸업장
· 유틸리티 빌
· 셀폰빌등 청구서
· 물건 할부 구입 전표(청구서)
· 은행서류(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는)
· 세금보고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을 한 경우)
· 의료 기록
· 임대계약서( 본인 또는 동거인 표시)
· 자동차 등록증
· 결재된 수표(Cancelled Check)
· 교회회원 명부에 등재된 증거
· 어느 단체에 소속된 증거
· 도서관 카드/ 책 대출 또는 반납 연체기록등
· 기타 ( 위의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보완 하시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교회 목사님의 증언
2) 이웃집의 증언
3) 자주 가던 식당, 찻집등 주변 소매점 주인의 증언
4) 친구의 증언등
*** 위의 증언의 경우는 증인 선서문의 형식(Affidavit)으로 글을 쓰고 첨부서류로 증인의 신분을 표시 하는 시민권, 영주권, 비자, 신분 승인서의 사본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3. * 물론 위의 서류가 모두 동시에 필요 한 것은 아님니다. 가능한 한 입증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3. 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장, GED 증명서, 학교 성적표등고등학교를 졸업
하였거나, 해안경비대나 미국 군대에 명예 제대 증명
4. 4. 범죄 기록 보유자의 준비 서류
1) 제외되는 범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중범죄(felony)
강도, 강간, 유괴, 폭행, 강도, 방화등 1년 이상 징역형에 준하는 범죄로 이번
추방유예에서 제외된다.
중대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s)
중대한 경범죄는 1년미만의 형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감옥형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금번 추방유예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
예) 폭력, 위협,가정폭력, 성추행, 착취, 무단침입, 절도, 사기, 음주운전,
뇌물공여,체포시도주, 뺑소니, 불법 총기소지, 불법 마약거래 또는 소지등….
중대한 경범죄를 제외한 일반 경범죄를 3번이상 저지른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날 발생하거나, 같은 행위로 되거나 한 경우는
금번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위협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번 유예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준비사항
위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금번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경찰조서
(Police Report/Arrest Report), 법원기록(5년 이상 경과로 법원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기록이 없다는 보고서) 및 라이브 스캔(live scan)등이다.
라이브 스캔은 3주정도 소요 되므로 미리 신청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각각의 범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벌금 또는 형을 마쳤고,
근신기간(Probation) 완료 및 사회봉사 완료등 명확히 기재하여 각각의
범죄가 완전히 정리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능 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옹호 편지(Attorney Support Letter)로 설명 할수있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8월 15일 전에 발표 되므로, 미리 경미한 범죄기록을 제외
하고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여부를 검토하고 범죄에 관한 서류를 준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변호사 서 의 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신청서류 작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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