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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학비혜택
– 일반적인 사항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1. 파트타임 스터디(Part-Time Study)21세가 넘어 유학생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면(H-1B, E-2, R-1등)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있지만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서는 안된다. 이런 신분들은 본연의 신분으로 Full-Time일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Part-Time으로 공부하는 것은 괜찮다.2. 풀타임 스터디(Full-Time Study)1) 21세미만 까지 다닐수 있는 신분H-1B(단기취업), E-2(소액투자), L-1(주재원), R-1(종교인), O-1(특기자) 등등의 신분을 가진 분들의 21세미만 자녀들은 각각 H-4, E-2, L-2, R-2, O-2 등등의 신분을 가질수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분들은 21세미만까지 학교를 거주자 자격으로 다닐 수 있다.공립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대학교는 1년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학비 기준으로 내고 다닐 수 있다.2)공립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신분유학생(F-1)의 자녀(F-2)는 공립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약간사정이 틀려진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자녀들은 캘리포니아에 1년이상 거주했다면주립대학 입학시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In State Tuition Fee)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그러나 F-2 인 자녀는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F-1 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F-2는 대학의 Full-Time 학생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3. 학비혜택 법안외국인 대학생이나 타주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립대학(UCI,UCLA등), 커뮤니티 칼리지(Fullerton college, Saddle Back College등)를 다니면 보통유학생에 준하는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거주민은 저렴한 학비 혜택을받는다.1)다음에 해당되는 적법한 신분우선 적법하게 신분을 유지하고 1년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21세 미만의 자녀는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 인정되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E-2신분 소지자의자녀가 E-2신분으로 1년이상 거주했다면 21세이전 까지는 캘리포니아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Fe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4, L-2, R-2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F-2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2)불법신분의 경우(AB 540)학비 혜택의 다른 법안은 AB 540 이다. 3년이상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졸업했거나,이와 동등한 자격(GED등)을 취득하고, 조건이 되면 즉시 이민 신청을 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교에서 심사후 학비 혜택을 줄수 있다. 단, 불법체류 신분에만 해당된다.불법체류 신분의 경우 여러 학교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그 혜택을 피하려고 하지만 법률에 맞추어 정확히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간 많은 학생들이 AB 540 법안으로 학비 면제 신청을 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승인을받아 신청자들이 학비 혜택을 받았다. 물론 쉽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학교와 수차례접촉을 통해 어렵게 승인된 경우도 있었다. 결국 법률이 존재하는 한 학교에서도 결국에는 승인을 해주었다.Law Office of EUI SUK SUH이민법 변호사 서의석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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