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체의 구입계약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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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99.***.254.109 2848

                                      E-2사업체 구입계약 요령

          한국에서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후 사업체를 구입하여 E-2신분으로 변경했더라도 사업체
          가 계속하여 적자가 난다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다.   결국 신분변경보다는 사업체 발굴에
          역점을 두는게 더욱 중요하다.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면 결국에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
          게 될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업체 구입시 주의할 점을 나열하였다.

    1.   임대 계약서(Lease Agreement)

          미국의 계약서는 한국의 계약서와 매우 다르다.   미국의 계약서는 대부분 30 – 50페이지
          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다르고,  글씨도 매우 적어서 보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한국사람
          들은 보통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읽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해석
          을 모른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계약서에 서명
          을 한 본인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법정에서 계약서를 읽지 않았다고 말해봤자,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읽을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편들어 주지 않는다.   결국 소송에서
          도 지고 만다.

          미국인들도 보통 계약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한다.    대개 모든 계약서들이 복잡하고 일반
          인이 이해 하기란 무척 어렵다.   일반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임대
          계약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신분연장이 안되어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를 비워주어야 
          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   사업체는 첫째, 매출(Revenue)점검과 수익(Profit)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론  
           적으로 전 주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손익계산
           서가 어디 그리 흔한가?   결국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를들면 전주인의
           양해하에 한달간 계속해서 직접 함께 장사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구입전에 예상 구입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현 주인의 주장(추정손익)이
           맞으면 구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에스크로 계약서 단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매상점검 기간을 둘수도 있고,일정기간을 직접 운영하고 사실 확인후 구입하는
           조항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  물론 이때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E-2를 시작하려는데, 남의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전문가와 상의
           하여 빈틈없이 처리 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3.   회사설립(Corporation Set-up)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지니스를 먼저 찿거나,회사를 만드는 것이 우선 순위다.   또한
          미국에 와서 알아봐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정적인 체류신분 확보가 중요한 문제다.
       
          미국에서의 회사설립은 1인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자본이 없이도 가능하다.   
          설립기간도 급행으로 처리시 10일내에 모든 설립절차를 마칠 수 있다.

          또한 E-2의 신분변경은 개인 명으로 신분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회사 설립후
          장.단점은 상담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   변호사 선정
          
           보통 미국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   때론 소개해준 사람
           의 말만 믿고 의뢰하기도 하는데, 일 처리가 잘못될 경우는 소개해준 사람까지 원망하게 
           된다.   일이 잘 안된경우 이민국 항소문제및 기존에 투자한 사업체 또는 한국에서 식구들
           이 모두 입국하여,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등………한두가지 문제가 아니므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변호사 선정도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한다.   손님들은 변호사 상담료
           는 아끼면서 수십만불의 계약이나 수천불에 달하는 비용은 잘낸다.  하지만 상담비가 들더
           라도 정확한 법률해석및 서류 수속 일정을 정확히 말해주는 일을 잘하는 변호사의 상담  
           받는다면 그또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다.   제 경험상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도
           처음 방향을 잘 못잡아 일을 진행 했을경우 생기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전문 변호사   서 의 석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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