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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분 및 비자 및 EB-5 신청시
자금출처 제시 방안
투자 자금 출처는 E-2 신분변경 및 비자 신청,연장 및 투자이민신청시 제일
핵심적인 입증 사항이다.
이민국에서 자금출처를 점검하는 이유중 몇가지는
첫째, 불법 자금이 아닌지 여부,
둘째, 투자가 사실인지 여부
(요즘 투자의 허위가 들어나는 경우, 소급해서 E-2 승인을 취소하고 있어서
처음 부터 정확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세째, 송금증명 확인등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투자신분 및 비자내용중 자금출처 증명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았다.
항 목
내 용
비 고
자금출처 증명
방안 1
(대개 봉급생활자 였던 경우)
1. 퇴직금증명
2. 부동산 매매 계약서
3. 보험금(예, 국민연금)
4. 적금 등
아주 오래전 사항이 아니라면 자금 출처로 증명 가능함.
자금출처 증명
방안 2
(대개 사업자였던
경우)
1. 세금 납부증명
2. 사업체 매매 계약서
사업체 매매의 경우
기존 사업체의 가치
에 대한 설명을 부가
하면 좋음.
자금출처 증명
방안 3
(자금을 친지로 부터 받은 경우)
1. 친척으로 부터 증여
2. 미국내에 영주권
의 증여
3. 기타 친구 또는 친지로 부터의 증여
증여자와의 관계 설명 및 입증이 필요함.
예) 친구 또는 친구
의 송금내역서
기타 E-2 연장시 입증사항
E-2 사업체에만 의
지 하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다는 증명
특히 연장시 사업체
가 적자일 경우 이민
국에서 많이 요구함.
신청자 마다 사례가 다양하므로 E-2 신청시 별도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변호사 서 의 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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