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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영주권과 동반자녀 나이[LA중앙일보]
스테파니 리 변호사기사입력: 03.06.07 19:11
필자는 미국에서 가장 급속히 바뀌는 법이 이민법이라고 믿는다. 어떤 경우는 이민법 변호사인 필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법규정과 수속절차가 바뀐다. 심지어 상담온 고객이 변호사보다 더 많은 이민정보를 갖고 있을 때도 있다. 발달한 인터넷과 방송 언론매체 덕분일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해가 많고 잘못된 정보로 낭패를 당하는 것도 이민법이다.
동반자녀의 나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영주권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이다.
필자가 상담한 대부분의 고객은 영주권 신청의 주요 목적이 자녀교육이다. 따라서 한인부모들은 영주권 신청시 자녀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법은 자녀가 21세 미만일 경우 동반자녀로서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수속을 받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수속 중 자녀 나이가 21세가 되면 Age out으로 자동 탈락되고 말았던 것이 사실이다.
2002년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자녀 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부모의 영주권 승인시 동반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영주권 수속이 이민국 지연으로 인해 자녀의 나이가 차버리는 것을 보호하자는 매우 미국다운 합리적인 발상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투자이민(EB-5)의 경우 1년내에 임시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다. 투자이민 청원서(I-526)가 빠르면 2-3개월 안에 승인이 나고 그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통해서 말이다. 만약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직전 자녀의 나이가 20세 11개월이었다고 가정하자. 청원서가 3개월후 승인이 나고 대기기간이 없는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분 조정서(I-485)를 접수할 당시 자녀는 이미 21세 2개월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부모와 함께 약 6개월~10개월 이후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자녀가 조건해제를 신청해야하는 23세가 되도 당연히 보호된다.
또 현재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비자 2순위 취업이민도 비자 Cut-off로 인한 우선 순위가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비자 Cut-off가 있는 취업이민 3순위를 보자.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신청할 당시 자녀의 나이가 20세 11개월이었다고 가정하자. 취업이민 청원서가 3개월 후 승인이 나도 현재의 대기기간인 약 5년을 기다린 후 영주권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취업이민 청원서 검토기간인 3개윌만을 자녀의 현재 나이에서 빼준다. 따라서 이 자녀는 자녀 신분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즉 이민국은 자신들의 늑장으로 인한 서류 수속기간은 빼주지만 이민법이 정한 할당량(Quota)을 초과해서 발생한 비자 Cut-Off 대기기간 모두를 빼주지는 않는다. 더우기 우선순위로 인한 대기기간이 긴 가족초청의 경우는 이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띄고 나이 계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민 청원서 신청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반만 옳은 정보다. 이로 인해 본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