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2 신분자의 불경기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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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5443

    자녀가 21살이 되면 더이상 동반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E-2의 경우 자녀는 F-1 또는 그외의 신분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21살이 이미 넘었다면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자녀가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전까지만 21세기 되지 않았다면 자녀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경우는 좀 틀릴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3순위의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전 자녀가 21세가 되지않더라도 보호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정한 Fomular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자녀나이에 관한 칼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