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자의 불경기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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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6830

    아다시피 E-2는 미국내에서 사업운영자에게 주는 신분으로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신분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E-2비지니스 운영자에게 현재의 불황은 치명적일수 있다. 사업운영 뿐아니라, 신분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제 찾아온 고객은 현재 꽃집을 운영하고있다. E-2를 받은지는 5년이 다되어 가는데, 대목이라고하는 발렌타인 데이도 별로 실적이 않좋았다고 울상이다. E-2연장이 가능하겠냐고 묻는다.

    E-2 연장을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잘해야 한다. 학생이 학교를 빠지지 않고 공부를 잘했는지는 성적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E-2소지자에게 세금보고서는 이러한 성적표와 같다. 만약 사업이 잘되서 연간 매출액 뿐아니라 순수익이 충분하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다. 그러나 올해 적자가 났다고 E-2연장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만약 자신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의 충분한 월급을 정식으로 지불하고 난 이후 적자가 났다면, 이민국은 비지니스 규모와 직원수및 총매출액을 총체적으로 보고 결정할수 있다. 더우기 비지니스 전망과 향후의 비지니스 계획을 통해 이민국을 설득할수 있다.

    반면에 비지니스가 흑자가 났을 지라도 매출액의 규모가 다른 동종업계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종업원이 없다면, 이는 가족의 생계유지에 급급한 비지니스로 이민국은 판단할수 있다.

    이고객은 현재 꽃집을 헐값에라도 팔고 싶다고 한다. 만약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또는 잘되더라도 현재 사업체를 팔고 다른 비지니스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E-2소지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고객이 꽃집을 팔고 한인타운에 일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고객이 법인을 통해 비지니스 업종변경을 했다면, 이법인이 잠시 활동을 멈췄다고, E-2회사가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니 개인 이름으로 자영업을 했다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면 그 꽃집을 팔아버리는 순간, 이회사의 생명은 끊날수 있기 때문이다. 즉 E-2연장이 않될수 있다.

    이 꽃집운영자는 자녀가 셋이나 있다. 큰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명문 UC에 합격도 받아냈다. 그런데, 자녀는 21살까지만 E-2동반자녀이고, 이후 학생비자나 그외의 적절한 체류신분으로 바꿔야 한다. E-2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큰아들은 아무리 UC 주립대를 다녀도 가주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수 없다. 주립을 다니면서도, 사립못지않은 많은 학비를 내야할수 있다.

    이경우 한국에 두고온 어느정도 여유 자산이 있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해 볼필요가 있다. 더우기 자금출처의 증명은 현재 증여및 Personal Loan 뿐아니라 미국내에서도 한국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수 있다면 출처를 증명할수 있다.

    이 꽃집주인의 경우, 가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꽃집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장사를 곧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다.

    부디 이불경기속에서 사업및 신분유지 뿐아니라 영주권의 관문도 뚫을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949) 812-1377

    • 민현아빠 218.***.119.2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글에서 궁금 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내용중에 보면 아이가 21세 가 되면 동반비자에서 제외 된다고 투자이민으로 변경을 권해 주셨는데 그나이가 되면 투자이민에서도 제외 되지않나요? 아니라면 몇세 자녀까지 영주권이 나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