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시 정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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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4595

    비자 신청시 정직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누누히 듣는다. 이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자.

    A는 유학당시 낳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둘이 있다. 남편은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두자녀들은 현재 미국공립학교를 다니며 SAT를 비롯한 대입준비에 바쁘다. 특히 현재 12학년이 되는 큰아들은 공부를 워낙 잘해서 동부에 있는 명문사립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엄마로써 A는 6개월만 찍어주는 방문기간은 너무 짧다. 해서 본인도 영어공부도 할겸 ESL학원에서 I-20를 발급 받았다. 영사에게 영어공부도 할 생각이지만, 대학을 앞둔 두자녀의 입시를 돕기 위해 자신도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솔직히 말해야 되지않나 고민이다.

    B는 기다리던 영주권을 본인이 현재일하는 미국 대기업을 통해 받았다. 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야심찬 컴퓨터 전문가다. 그러나 최근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중이고 나이가 어린 자녀 셋이 있다. 자녀들을 돌보기위해 한국에 있는 어머님을 모셔오고자 한다. 장기체류를 위해 E-2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업체를 어머님 소유로 해서 운영할 생각이지만 어린자녀들을 돌볼 할머니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영사가 나이 많은 노인이 왠 E-2를 신청하게 됐는지 묻는다면 이 딱한 사정를 솔직히 설명하면 영사도 사람인지라 정상이 참작되지 않겠냐고 문의한다.

    A의 경우 영사는 학생비자 신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현재 소지하고 있던 방문비자 마저 뺐을수 있다. 왜냐하면 비자는 그목적에 맞는 합당한 의도를 갖은 자에게 주도록 되어있다. 그목적 이외의 다른목적으로 비자가 악용되는것을 원치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사는 학생비자 목적인 순수한 학업에 의도가 없다고 볼뿐아니라, 시민권자인 자녀들로 인해 미국에 영구 체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수도 있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상황이 딱하고 어린 자식 밥을 해줄 손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사가 E-2비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각사람의 딱한 상황를 다들어 줄수는 없다. 그러다가는 이나라의 이민 체제는 무너질 수있다.

    그렇다면, 위의A와 B가 학생비자나 E-2비자가 아닌 아예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영사는 이경우, 자녀의 입시준비가 목적이던, 손자의 밥을 해줄목적이던, 개의치 않는다. 영주권 신청은 영구히 미국에 살고 싶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으로 왜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비자 신청시 정직성은 중요하다. 특히 범죄기록 여부나, 그전의 비자신청및 이민신청이 거절됐다면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정직성는 곧 비자 거부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비자방법을 찾아 괜한 시간낭비와 마음고생을 하지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