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의 재량과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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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4088

    영주권과 관련된 경험담을 듣다보면 각 개인마다 판이한 차이를 볼수있다. 영주권이 너무 쉽게 나와 변호사 비용이 아까웠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케이스가 겨우 우여곡절끝에 나왔다는 얘기가 태반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것일까.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한 스폰서를 통해 동시에 접수된 두개의 취업이민이 한사람은 6개월만에 승인이나고 다른사람은 이민국으로부터 여러번에 걸처 과다한 보충서류를 요구받고 어렵게 승인이나는 경우를 볼수있다. 이는 같은 이민법과 동일한 케이스 일지라도 어떤 이민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필자는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이민국에서 한이민관과 단독회의를 갖었다. 그는 LA관할지역에서 E-2및 투자이민(EB-5) 관련 인터뷰를 집행하는 이민관이었다. 그는 필자의 사무실로 먼저 전화를 해서 고객없이 필자와의 회의를 요청했고 약1시간이상의 회의를 통해 물론 케이스의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면담을 통해 필자는 이민국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 있었고, 어떤 이민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케이스의 향방이 바뀔수 있다는 사실에 절감했다. 회의에 임하기전, 필자는 기존에 접수됐던 유사한 케이스들이 이미 모두 승인이 났으므로 별걱정 없이 회의에 임했다.

    그러나 이 이민관이 말하기를 Texas Service Center로 부터 영주권 신청을거절할 뿐아니라 투자이민 청원서를 취소하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왜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제시했고, 이를 충분히 이해한 이민관은 그자리에서 케이스를 승인했고, Texas측 이민관에게 증거서류를 토대로 곧 답장을 보내겠다고 했다.

    더나아가 그는 만약 Texas이민관의 보고서만을 믿고 케이스를 거절했다면, 본 신청인은 항소를 해야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및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이 얼마나 이해심 많고 Open된 마음의 소유자인가. 필자는 다른 이민관과 달리 케이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넓은 마음을 극구 칭찬하고 회의를 마감했다.

    필자는 돌아오는 길에 편견으로 가득찬 고집불통의 이민관을 만나지 않은것을 감사했지만, 한편 불필요한 회의로 하루를 버린것에 화가났다. 제출된 서류를 법조항에 근거해서 검토를 했다면 충분한 근거들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에 대한 괜한 선입견과 경험부족으로 이런 시간낭비를 초래한것은 아니었나 싶었다.

    미연방정부 기관중 가장 많은 직원과 풍부한 예산안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에는 이민국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결정하고, 이민신청자의 목을 조른다. 또한 가장 많은 불합리와 집권 남용이 이루어 지는곳도 바로 이민국이다. 물론 이민관도 인간인지라 그의 사상과 편견에 따라 케이스를 보는 각도가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그정도가 지나치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기업에선 고객이 우선이다. 고객의 불만족을 많이 받는 직원은 승진및 보수에 영향을 받을것이다. 반면에 이민국 직원이 불합리한 이유로 케이스를 거절한다면 신청인은 항소라는 절차를 거쳐서야 이민국 실수를 증명할수 있다.

    이민국은 수수료만을 올릴것이 아니라 이민관의 교육및 트레이닝을 통해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이민자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앞장서야 하겠다.

    (949) 250-4770, http://www.sleelaw.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