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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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4938

    현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정식영주권 받기어렵지 않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데 조건부 영주권에대한 오해를 풀어 보고자 한다.

    조건부 영주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할 경우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이다.

    먼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를 보자. 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사실상 일반 영주권과 차이가 없다. 영주권자로서 여행의 자유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여타 일반 영주권자와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2년이후 조건해제를 신청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2년이라는 조건을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두는이유는? 이는 위장결혼을 막기위한 이민국의 방침 때문이다. 시민권자와 결혼시 통상 1년안에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다.

    더 나아가 현재 신분이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이 됐을지라도 또는 불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한 기록이 있을 지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민국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통해 그 결혼의 진위를 가려내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최단시일 내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다. 취업이민의 신청자는 노동허가를 승인받고도 포화상태로 인해 우선순위를 몇년씩 기다려야하는 반면 투자이민은 현재 1만 쿼타 중 2004년에는 129개 2005년에는 346개만이 소진되었다. (2007년:473, 2008년:640)

    특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을경우 이민법상 부모의 동반자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투자이민 신청시 단시간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아니라 자녀의 에이지 아웃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처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굳이 투자이민자에게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영주권을 받자마자 새로운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투자된 자금을 회수해버린다면 전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극히 미국다운 논리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해제를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한다. 첫째 새로운 사업체가 형성 유지 되었음을 연방정부 세금 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둘째 투자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을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정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셋째 투자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투자금액을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했음을 은행 잔고증명 매출전표 세금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은 적어도 10명의 직원을 고용창출 했음을 급여세(Payroll Tax)를 비롯한 세금 보고서 I-9 양식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이 때 문제있는 사업체를 인수했을 경우엔 새 사업체가 최소한 투자하기 이전에 유지했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되고 지역센터를 통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해 증명하면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투자이민의 법적 요건을 잘 충족시킨다면 조건부 해제를 통한 정식 영주권도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문의 (949) 250-4770 http://www.sle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