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자금출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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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4145

    작년 이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투자이민 1위국가로 부상했다.

    50만 달러 또는 1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 방법은 특히 아시아 국가에게 인기가 있다. 아마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맹모 삼천지교’를 미덕으로 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교육열 때문인 듯 하다. 더우기 취업이민 3순위의 대기기간이 무려 4-5년인데 반해 투자이민은 1년안에 가영주권을 손에 쥘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자녀가 곧 성인이 되는 경우 고려해 볼 만 하겠다.

    투자이민은 E-2 소액투자와는 달리 자금출처 증명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러한 자금출처 증명은 각 나라의 세법 및 외환거래법과도 연관되기에 각나라마다 이민국에서 심가기준이 다르다. 세법에 대한 투명정책이 없는 중국본토의 경우 이민국의 검사기준이 훨씬 높다. 반면에 한국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이민국은 한국케이스를 훨씬 신뢰하는 듯하다.

    이민국이 말하는 자금출처란 크게는 마약 밀매나 돈세탁을 통한 불법자금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많은 오해중의 하나는 자금이 한국에서 송금이 되면 문제없지 않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굳이 한국에서 들어 올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현재 E-2로 소규모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옷가게 건물을 팔아서 자금확보가 되었다면 투명한 자금출처가 된다. 또한 미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은행담보로 자금을 확보했다면 훌륭한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한국에서 자금이 들어왔을지라도 이민국이 인정해주지 못할 수 있다. 해외 외환송금이 까다롭던 시절 50만 달러 투자를 위해 50명의 타인구좌를 통해 각 1만 달러 씩을 송금했다면 아무리 이돈이 내돈임을 주장한들 이민국을 이해시키는데는 무리가 있다.

    돈을 꿔서 투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사업체를 담보로 꾼 돈은 합법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자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았거나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이 꿔준 융자금은 합법적 투자금이 된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어음을 받고 꿔준 돈은 어떨까. 판례에 의하면 상환약속중 무담보 또는 본투자처를 담보로 꿔준 경우는 합법적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투자자의 제3의 다른 자산을 담보로 꿔준 경우는 자금출처를 인정해준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영주권을 위해 투자자금을 증여한다면 이 또한 합법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이경우 증여세를 관할국가에 꼭 낸 증거를 보여야 하는 것은 이민국의 주관은 아니다. 다만 증여하는 부모 또는 증여자의 자금출처 증명이 첨부되어야 함은 중요하다. 더우기 한국과는 달리 미국 세법에 의한면 1백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증여세도 없이 증여에 대한 보고의 의무만이 있기에 미국내에서 증여가 가능하다면 투자금 출처증명은 간단할수 있다.

    현재 E-2비자를 받기위해선 거의 40만-50만 달러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본다. E-2는 아다시피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영주권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투자금 출처를 증명할수 있다면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도전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