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구제 신청을 위한 설명회 개최 – 8.4. 2012 (Washington D.C)

  • #422178
    기신연 96.***.165.199 5681

    안녕하세요.  기신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15일  오바마 정부와 이민국에서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구제 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 기변호사 칼럼 –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 방안에 관한 행정 명령 ( Executive Order)  보기

    그리고 지난 주 발표에 의하면, 이번 8월 1일 에  구제 신청 절차 및 방법,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 이 발표되고, 8월 15일 부터  본격적인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조치는 16세 부터 30세 미만의 불법체류 거주민 ( 5년이상 미국 거주) 에 대한 구제 조치로, 많은 한인젊은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오는 8월 4일 (토요일) , 버지니아의 타이슨스 코너에 위치한 한미과학협력센터 3층 컨퍼런스룸에서 “불법체류 구제 신청을 위한 설명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8월 1일 발표되는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에 근거하여,

    • 구제 혜택 신청인의 조건
    • 구제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 구제 신청 방법 및 접수 절차

    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혜택 자격을 갖춘 많은 한인분들에게 정확한 서류준비와 접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온라인 등록에 대해서는 http://www.skeelaw.com 을 방문해 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703-679-7893, info@skeelaw.com

    기신연 변호사 배상

    • 16세 184.***.115.16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미국나에 16세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 2년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들어온 나이때문에라도 이 법은 저한테 해당이 안돼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아내 될사람은 취업비자가지고있는데, 혼인신고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