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최근 추가서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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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184.***.39.45 9261

    지난 4월 1일을 시작으로  2011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 침체로, 과거 4월 1일 접수일을 맞추기 위해 밤을 세우며, 준비를 하던  일들은 이제 모두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민국이 취업비자를 심사하는 기준도 예전과는 다르게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가 자국민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로 더욱  강화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예년과는 다르게 부쩍 늘어나는 경향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구 경향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dual intent, 즉 비이민 비자이지만, 미국으로의 이민 의도와 비이민 취업을 모두 인정하고 발급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고급  인력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차후 영주권 신청으로의 연결이 가장 용이한 비자 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외국에서 고급 교육인 대학 교육을 받고, 전문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프로페셔널을 배출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투자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미국이 자신의  국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급 인력을 별다른 대가 없이 수입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발전과 유지에 근본이 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는 태생 자체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안되었고, 작년의 경우에도  컴퓨터와 기타 공학 분야의 전문직에서 접수된 케이스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통계를 보면, 취업비자와  미국 IT 산업의 발전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컴퓨터 분야보다는 일반 경영이나 회계 업무 (business  and finance management) 등 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분야에서 추가 서류 요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들 직종의 케이스를 준비할 때는 일반 다른 케이스보다  직급 선택과 업무 내용 등에 신중함과 디테일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스폰서 회사의 규모가 작은 small business 의 경우입니다. 전문직 고용이 정말로 필요한가를 물어보며, 그 이유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 들어, 새롭게 등장한 추가 서류 요구로는  VIBE (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 입니다.  이는 이민국에서 실제 스폰서 회사가 존재하며, 또 그 규모와 업종 등을 사설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때, 이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회사 정보와  이민국 서류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므로,  고용주들은 해당 사이트에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연방 기관인 이민국에서 특정 사설 웹사이트의  정보에 의존하는지, 또 여기에 공개된 정보들의 보안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이슈가 이민 변호사 협회를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논의되겠지만,  올해 부터는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불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 신 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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