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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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108.***.150.34 10405

    요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많은 회사에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주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미국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기관의 방침으로 일체의 비자 스폰서를 진행해 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많이 접합니다. 이러한 때에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스폰서 없이 진행하는 취업이민 2순위중 하나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생각해 보지만, 과연 자신이 자격 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NIW 신청에 있어서 추천서가 가지는 의미와 조건, 즉 다른 이의 추천이 NIW 신청에 왜 필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의 경우,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이룬 경우는 자신의 논문이 얼마나 동종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었냐와 특허 등으로 그 증명이 용이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많은 분들이 그 인용횟수와 특허의 갯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못미치는 경우, 혹은 불확실한 경우, 이민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 증명서류가 NIW 승인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바로 추천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추천서(reference or recommendation letter)의 위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미국에서 학교를 지원하거나, 구직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 조건이 조금 못미치는 조건으로도 NIW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NIW 추천을 부탁하고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활동 분야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NIW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천인 선정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학교 교수 보다는 정부 기관이나 국립 연구소 종사자가, 그리고 Industry 쪽에서 추천서를 받는 경우에는 추천인의 직급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추천인의 경력이 추천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IW 신청인이 biomedical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면, 정부 기관의 DirectorPrincipal Investigator에게 추천서를 받고, 기관이나 지명도 있는 기업의 연구 책임자 급의 추천인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가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추천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신청인의 연구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민 청원서(I-140)를 거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인용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논문을 발표한 저널이나 학회의 전문가 패널이나 Review Committee로 부터 review comment를 받는다거나 그랜트나 펀딩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NIW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이런 신청인들의 이민 청원을 거부한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사람들의 이민을 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격이 있는 합법 이민은 장려하되, 불법 이민은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이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현 이민국의 기조라고 전제한다면 NIW는 이에 가장 부합하는 영주권 종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 취지에 맞추어서 이민 청원(I-140)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접수 후 2개월이면, 노동허가증(EAD)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인을 선정하고 추천서에 사인을 받는 과정이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NIW의 신청 자격 조건이 된다면, 도전해 볼만한 영주권 취득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기 신 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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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희 39.***.54.116

      남편이 국립대학 경영회계학분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내주요 기업 경력도 많으며, 논문 인용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논문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은 이런경우는 추천서가 없어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가능한 주변에 알리지않고 진행하고싶어서요. 감사합니다.

      seanare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