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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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70.***.245.8 11426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리 흔치 않던 추방 재판 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주위에서 꽤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추방 재판 케이스가 이렇게 증가되기 시작한 것은 9.11 테러 이후 입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불법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추방 재판은 급속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로 많은 분들께서 단속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셨지만, 최근까지도 추방 재판 숫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합법이민은 용이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불법 이민과 불법 노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어떤 경우가 추방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이민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추방 재판에 회부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에는 영주권자가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입니다. 적법한 이민 서류 없이 밀입국하거나,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 비자에 따른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추방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할 수 없는 학생 비자나 배우자 비자 등을 가지고 불법 노동을 한 경우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이 거부되면서 동시에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경우는 영주권 신청자가 비이민비자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거부 되었을 때 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실정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미국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 규정하는 것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정법 위반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 1 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일년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이민국, 그 중에서도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의 감시하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쉽게 추방재판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에서 바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상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이민재판에서 자신이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쪽 변호사를 상대로 싸울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 근거들은 이민법이 규정하는 추방 소송 대상자를 위한 구제책 (Relief)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추방재판은 말 그대로 재판입니다. 이민 판사 앞에서 자신이 구제책으로 미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민판사는 양쪽의 변론과 재판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추방소송은 NTA(Notice to Appear) 라는 서류를 지역 이민법원으로 부 터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출두명령서가 발행되고, 법원 출두와 본격적인 재판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NTA에는 본인의 재판 회부 이유와 법률 위반 사항이 명시 되어 있어, 이후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됨으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잘못 되어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이민 재판 이전, 충분한 시간 이전에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으시면, 본인이 추방소송에 회부되었음을 자각하시고 추방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절차는 출두 명령서 입니다. 이는 NTA와 같이 발행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따로 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재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재판 시간에는 꼭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셔야 합니다. 아직 변호사를 못 구하셨다면, 혼자 가셔서 판사에게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셔도 무방합니다. 추방소송에 회부되었다는 것이 이민자로서의 모든 권리 박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모든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효과적인 변호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재판을 Master Calendar Hearing이라고 합니다. 출석하시면, 판사는 본인의 이름, 주소, 사용 언어, 그리고, 변호사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추방소송은 지역 EOI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소속이므로, 관련 웹사이트 http://www.usdoj.gov/eoir/ 에 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Individual Merit Hearing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방소송에 들어가시면, 이 소송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 미리미리 Master Plan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민 법원에서는 처벌뿐만이 아닌 여러 구제책을 열어 놓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구제책을 언제 신청하는 지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변호사가 본인의 이민 역사와 현재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을 때, 보다 나은 변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기신연 변호사

    문의: 703-679-7893, info@sk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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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이 64.***.50.39

      작년 10월에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참 우여곡절로 작년 10월에 가정폭력 건으로 고소되었는데 올 1월에 재판에서 무죄판결받아서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arrest record의 expungement order도 발행했고요. 올 여름에 한국에 잠깐 다녀올려고 하는데 재입국심사시 지문찍으면 이민심사관이 체포기록 보고 문제삼을 수 있나 해서요. 법원에서 무죄판결받은 문서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gloira 69.***.193.5

      안녕하세요 문의 할것이 있어서요
      저희는 최근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디나이가 되었고 항소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자기의 싸인을 하지않아서 서류미비로 제날짜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고
      변호사의 말로는 추방재판에 회부될것같고 그서류가 올것같다고 합니다.
      I-360을 받았었는데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아 다시 서류심사를 했고
      거절을 당했는데 이유는 제가 소속된 회사가 재정기반이 약해 월급을 줄 능력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었습니다.
      또하나는 I-485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켈리포니아에 체류를 시작한 것은 2003년 4월 1일이었고 법을 어긴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냥기다리기 힘들고 걱정이 됩니다.
      이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어도 될는지요?
      그리고
      추방재판에서 승산이 있는 것인지요?

      또하나 저에게 대학생 자녀 두명이 있고
      큰아이인 딸은 내년 1월 부터 UC버클리에 다니게 됩니다.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둘째는 칼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다 공부를 열심히 잘 합니다.
      이 아이들이 쇼셜넘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바마 정부는 이번 8월 15일부터 고등학교 3년재학후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쇼셜넘버를 주고 워킹퍼밋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당이 되는 지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하교 6학년부터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버클리에 합격한 딸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장래희망은
      방황하는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싸이트가 있어 힘이 됩니다.

    • gloria 69.***.193.5

      앞의 비밀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gloria 12-07-26 20:07

      email-oos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