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토막: 아래 “고민…그녀는 왜?”를 보면서

  • #410215
    21 75.***.85.179 3898

    여자는 역시  자신이  술집다닌것을,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는군요.
    아직은 한국 판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나보군요.

    같은 재판이 미국에서 벌어진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판결? 어림없죠.
    미국에선  여전히 여자가 남자 재산 반 가져가지요.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년가량 매월 400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납부 등에 쓴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법정에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반박했다.


    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 140.***.45.34

      앞뒤 사정을 모르는 남의 얘기니 좀 그렇지만
      부인이 몰래 돈 벌어서 자기 학비까지도 댔는데… 알고보니 그게 술집에서 번 돈이니 남편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직 한국은 멀었군요. 아주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에서는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 집에 오면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다면서요??

      판사의 결정을 신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술집”이라는 게 이혼사유는 아닐 것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 보다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왜 “고민… 그녀는 왜?” 와 연결됩니까?

    • a 76.***.77.202

      이런 경우, 보통 여자가 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든, 남자가 무능력하다고 생각되서 더 살기싫든) 이혼요구하면서,

      “·너로 인하여 결혼생활중에 경제적 도움받으거 하나도 없고 내가 오히려 돈벌어서 내돈 썼다. 내게 이혼해주고 나 고생시켰으니 위자료도 내라” 이런식으로 나오죠. 그러니 재판까지 갔고, 판사가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은 하되, 여자 네가 사실은 (한국이라는) 사회관념상보면 도덕적으로도 결혼행위에서 부정행위한거다. 위자료는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 네가 남자한테 내야 한다.

      이런식으로 된거 아닐까요? 젊은 여자판사한테 소송이 갔으면, 거꾸로 판결이 났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궁금 98.***.48.180

      “·너로 인하여 결혼생활중에 경제적 도움받으거 하나도 없고 내가 오히려 돈벌어서 내돈 썼다. 내게 이혼해주고 나 고생시켰으니 위자료도 내라” –> 이런 논리라면 맞벌이 하지 않고 남자만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자만 여자를 경제적으로 써포트 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 aa 75.***.86.35

      남자만 여자를 경제적으로 써포트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보통 그런식으로 판결을 하니 어쩝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니 어쩔수없이 감수해야지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데미모어 같은 경우는 다를거 같습니다. 그 젊은 넘 이름이 뭐시냐…그넘은 아마 데미모어 재산 많이 뜯어가질수 있을겁니다. 남자들도 하기나름입니다. 나이많은 재산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 넘처럼 이혼할때 뜯어먹을 돈을 계산해볼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