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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역시 자신이 술집다닌것을,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는군요.
아직은 한국 판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나보군요.같은 재판이 미국에서 벌어진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판결? 어림없죠.
미국에선 여전히 여자가 남자 재산 반 가져가지요.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년가량 매월 400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납부 등에 쓴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법정에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반박했다.
이
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