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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 보면 상대방 조건 볼 때 영주권, 시민권 유무를 살펴보는 얘기 나오는데 시민권이야 상대방 신분을 영주권, 시민권으로 단계적으로 바꿔줄 수 있기에 따지는 게 이해가 가는데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될 사람 신분에 아무런 도움 안 되지 않나요?
즉, 배우자 본인이 체류신분 해결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왜 영주권자인 경우도 선호되는지?
물론 취업비자나 F1으로 있는 것보다 당사자 신분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같이 살 때 분명히 장점이 있을테지만…
아래 글들 보면서 소개해주는 분들이 영주권 여부를 묻는 경우를 언급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