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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늘자 신문 기사중에 2건의 사랑과 전쟁 판결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
“두 사람은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동거하다 헤어졌으며, 결혼식 과정에서 쓴 경비와 예물, 예단비용 반환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맞소송을 냈다.”아직 싱글이라 그런지 위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예물예단은 일단 돈문제라기 보다는 부모님들 자존심 문제인것 같은데,당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들 사이의 문제로 이혼하는 것이겠죠?아니면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가 결혼해보니 이 조건이 아니네 하고 너랑 못살겠다 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