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가 미국 측과 조만간 타결 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한국 측의 ‘대칭적 전력’ 보유 정서를 이해하는 분위기며, 미 하원 만줄로 아태위원장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북한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은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 체제 가입과 동시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km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북한은 4,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을 세차례 발사한 바 있으며, 1,300km급이 노동미사일의 실전배치까지 마친 상태이다.
또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대남 협박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300km이하)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한미 양국 2+2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지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가 타결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