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유지할 수 있다. (세계뉴스)
뭐 판결을 한 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요즘은 워낙 판사들도 이런놈도 있고 저런놈도 있고 하니…다만 이번 재판으로 몇가지를 생각케 된다.1. 벌금형도 분명 유죄다.물론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남았지만 어쨌던 곽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2. 돈 준 넘보다 돈 받은 박명기가 더 무거운 벌을 받은 희안한 꼴이 되었다.3. 앞으로 어떤 공직선거에서 매수를 통한 후보단일화/사퇴가 이뤄져도 ‘선의’에 의한 도움제공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는 판례를 남겼다.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곽노현의 도덕성과 양심이다.그는 교육자 청렴을 제일덕목으로 주창하며 100만원이상 금품을 받은 교장/교감 200여명을 파면/해임하였다.또한 7만원을 받은 교사를 징계에 처할 정도로 교육계 개혁을 외쳤으나 정작 본인은 2억원을 건네고도 다시 교육감직에 복귀하는 웃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이다.과연 일선 교사들이 곽을 어떻게 볼지는 두고 볼 일이다.좌파들은 이런 곽노현을 극복해야 산다./핸펀/은 같은 훈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2-02-03 22:52:50 Free Talk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2-02-11 00:46:50 석의준의 취업이민에서 이동 됨]